슈퍼업을 경기부진, 과도한 경쟁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는 바, 그 잔존재화를 원가이하로 공급한 경우 재고금액과 잔존재화 공급액의 차이를 매출로 계상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슈퍼업을 경기부진, 과도한 경쟁등의 사유로 폐업하였는 바, 그 잔존재화를 원가이하로 공급한 경우 재고금액과 잔존재화 공급액의 차이를 매출로 계상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1.0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3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기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외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사기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3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인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4,953,636원 포함된 금액이다. <표1>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면세수입금액 비고 2002.1기 52,697 325,009 24,350 2002.2기 290,090 266,392 50,000 소계 342,787 591,401 74,350 2003.1기 288,513 205,275 14,000 합계 631,300 796,676 88,350
2. 청구인이 2002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2년의 매출액은 417,138,399원, 매출원가는 380,966,890원으로 신고하여 매출총이익율 9.5%를 인식하였고, 2002.12.31. 현재 상품 재고액은 283,851,931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2003.03.31. 폐업하면서 그 잔존재화를 청구외법인에게 104,953,636원에 일괄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을 폐업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한 재고 인수내용 사본을 제시하는 바, 이 내용에는 품목, 수량, 매입단가, 판매단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재고상품을 인계하면서 적용한 단가는 매입단가의 70%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누락으로 과세하지 않은 점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가 폐업시에 추가로 더 있어 이를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6)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말 현재 기말재고 상품가액이 283,852천원이 있었고, 2003년 제1기 중에 205,275천원의 추가매입이 발생하여 이를 합하면 청구인이 판매하여야할 상품이 원가 기준으로 489,127천원인데도 동 기간 중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288,513천원이 되어 결국 청구인은 2003년 1기 중에 모든 상품을 원가의 60%정도로 판매한 셈이다. 이는 청구인이 2002년도에 매출총이익을 9.5%를 인식한 것과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을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를 원가의 70%로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의할지라도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개업하여 10개월 만에 폐업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인수한 청구외법인도 개업한지 8개월 안에 폐업한 점으로 보아 원가이하로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전면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업하면서 104,953,636원에 상당하는 재화는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잔존재화가 폐업시에 추가로 더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일부상품은 사업양수인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잔존재화로 남겨두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보기드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전년도 기말재고액과 폐업시 인계한 상품가액과의 차액은 쟁점금액을 페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다소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정하려면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