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객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객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굴삭기 임대업(상호: 현 ○○건설중기, 구 ○○건설중기)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96,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3.15.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소유 굴삭기가 1991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시 ○○구 ○○동 ○○사회복지관 신축현장 등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굴삭기 운전기사 청구외 이○○이 경유 배달주문을 하면 청구외법인의 이동식 주유차량(○○0○0000)이 굴삭기에 주유를 하고 드럼통에 보관하여 며칠씩 사용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이 굴삭기 운전기사에게 1일 12만원씩 지급하면 동 운전기사 이○○이 청구외법인 이동식 주유차량 운전기사 청구외 안○○과 김○○에게 바로 지불하였고, 굴삭기 운전기사가 매일의 경유 투입량을 청구인에게 보고하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무렵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실제 경유 및 오일 등을 배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현금수금각서, 타이어 굴삭기 운전기사의 주유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및 현금수지확인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에 수량, 단가, 배달일자 및 장소, 인수내역, 대금결제증빙 등 통상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동 서류들이 객관성이 없고,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10월에 3회, 11월에 4최 주유하고 거래시마다 입금증이나 영수증 등을 받지 않고 매월 말일에 일괄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4년 06월 작성한 확인서는 2001.03.31. 폐업하여 실체가 소멸된 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라서 진실성이 없고, 당시 청구인이 등록되어 있던 지입회사 소속의 청구외 지○○, 이○○, 윤○○, 강○○, 한○○, 하○○ 등 다른 사업자들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바 있으며,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매출액 19,419천원 대비 경유 매입액 7,696천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 포함)은 40%에 육박(39.6%)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696,8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 및 현금수금확인서 직원근무자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배달주유 지불 확인각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청구외법인이 2004년 06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 및 현금수지확인각서, 직원근무자확인서 등은 2001.03.31. 폐업하여 실체가 소멸된 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라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3. 또한,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매출액 19,419천원 대비 경유 매입액 7,696천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 포함)은 40%에 육박(39.6%)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