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착오에 의한 것일 뿐 매출누락에 의한 과소신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48 선고일 2005.02.14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착오기재한 금액이 당초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처분청에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기타매출분 89,898,187원(공급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을 70,926,363원(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액 91,671,818원(공급가액)과 당초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 20,745,4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 04. 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06.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이 ○○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3년 01월과 03월분 카드매출금액과 현금매출금액을 착오로 바꿔서 입력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분을 현금매출분으로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보면 현금을 포함한 매출금액 전체가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의 금액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금액이 신용카드매출자료보다 적고, 또한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많아 당초 신고내역이 정상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18,971,824원, 신용카드매출액을 70,926,363원 합계 89,898,187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2003녀 제1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 상의 신용카드매출액 91,671,818원과 신고된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 20,745,454원을 쟁점사업장의 과소신고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공급가액 기준) 항목 신고 경정 증액 비고 현금매출분 18,971,824 18,971,824

• 신용카드매출분 70,926,363 91,671,818 20,745,455 쟁점금액 계 89,898,187 110,643,187 20,745,455

2.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사업장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신용카드매출액이 공급대가로 100,839,000원(공급가액 91,671,818원)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비록 쟁점금액중 일부 금액(공급대가 8,114,000원)이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누락되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신고된 2003년 01월 및 03월분 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중 일부금액이 전산입력 착오로 바뀌어 신고된 것일 뿐, 신고누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일별 매출현황 및 대금결제 방법이 표시된 장부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2】 (단위:원, 공급대가 기준) 구분 신용카드 현금 비고 2003년 01월 당초신고 10,995,000 9,104,000 청구주장 18,847,000 1,252,000 증감 7,852,000 △7,852,000

① 2003년 03월 당초신고 13,009,000 8,174,000 청구주장 19,863,000 1,320,000 증감 6,854,000 △6,854,000

② 신용카드 신고누락액 8,114,000

③ 청구인 인정 쟁점금액 22,820,000

④ -①+②+③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일부 금액이 당초 현금매출로 신고된 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