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한 금액인지 아니면 소매 매출로 신고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47 선고일 2004.10.0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로서 처분청은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 ○○(주) 등 9개 손해보험회사(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인 2000년 2기 공급가액 22,564,010원, 2001년 1기 공급가액 28,780,916원, 2002년 2기 공급가액 27,191,069원, 합계 78,535,9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보험급여 수령자료명세서(이하 “쟁점과세자료”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4. 01. 02.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691,47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448,09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952,220원, 합계 12,091,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6. 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부품 대금)에 대해서는 통상 손해보험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은 보험회사인 쟁점거래처에서 제출된 거래내용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한 금액인지 아니면 소매매출로 신고된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금액의 매출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소매매출로 처리되어 이미 신고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매출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쟁점과세자료는 ○○(주) 등 9개 화재보험회사에서 수집된 보험급여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쟁점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의 차이가 쟁점금액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청구인은 누락된 쟁점금액이 소매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매매출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소매매출장에는 구체적인 거래처명과 품목 및 수량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 분이라고 금액만 기재하고 있으나 쟁점과세자료의 쟁점금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는 공신력있는 화재보험사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법인세를 과세 당하는 불이익(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굳이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로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