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로서 처분청은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 ○○(주) 등 9개 손해보험회사(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인 2000년 2기 공급가액 22,564,010원, 2001년 1기 공급가액 28,780,916원, 2002년 2기 공급가액 27,191,069원, 합계 78,535,99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보험급여 수령자료명세서(이하 “쟁점과세자료”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4. 01. 02.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691,47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448,09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952,220원, 합계 12,091,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6. 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소매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부품 대금)에 대해서는 통상 손해보험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쟁점금액은 보험회사인 쟁점거래처에서 제출된 거래내용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