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46 선고일 2004.08.16

체납법인에 출자한 임원(이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5.13. 청구인을 청구외 (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8,868,5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감사 및 주주로 되어있는 ○○도 ○○시 ○○구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4,342,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05.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0%)에 해당되는 8,868,5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22.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것일뿐, 주금 납입을 한 적이 없으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외형적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김○○이 35%, 청구인이 20%, 기타 주주 6명이 4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지분을 합계가 55%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0.07.13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까지의 주주구성은 청구인 2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동생 김○○ 35%,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규정된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외 5인이 45%로 확인되어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의 김○○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1996.05.08. 창립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은 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김○○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설립일 이전인 1979.01.01~1998.12.30.까지는 ○○구 ○○가 ○○번지 소재 (주) ○○의 환경안전팀에 근무하였고, 1999.01.02.~현재까지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의 기술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증거로 위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지분 20%이외 누구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 건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보통주식 1000주(액면가 1천만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1996.05.08)부터 폐업일(1999.06.25)까지 체납법인에 20%출자인 주주로 확인되므로 타 업체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본 구체적 근거나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객관적 근거 없이 체납법인의 20%출자자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본 것과 체납법인에 20%를 출자한 임원(이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