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사업체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최초 거래 시 세무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폐업된 사업체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최초 거래 시 세무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구. ○○(주))의 거래처인 ○○ 허○○(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서장은 1997년 09월 (일자 미상)에 1996.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자와의 거래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한 공급가액 30,800,000원(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0.02. 부가가치세 5,514,740원(납부기한 2003.10.31.)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1.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규정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허○○은 1995.03.01. 개업 후 1996.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개입이래 폐업시 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며, 동 사업체에 과세된 국세등 9건 60,367,430원 전액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금형제작계약서를 보면 총 공급대가가 44,000,000원이며, 대금의 3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 70%인 30,800,000원은 제작완료 및 입고검사필 조건으로 약속어음(결제기일 120일)로 각각 지불키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동 계약서상의 작업기간은 2000.06.01.~06.30(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약정 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발행어음 2003.03.13자 12,000,000원(○○ 자가00000000_, 2000.06.02.자 13,000,000원(○○ 자가00000000), 2001.01.15자 12,400,000원(○○ 자가00000000) 등이 쟁점거래처에게 교부된 사실이 동 어음의 이서내용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약정내용상의 지급일자와 어음 지급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확인(000-000-0000)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이외에도 쟁점거래처와 금형주문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어음의 지급을 두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정과 같은 금형주문거래에 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래 약정이 있기 3~4년 전에 직권폐업 조치된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장의 위치, 계속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