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42 선고일 2004.07.1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9.01.부터 2002.0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시설물점검 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에 ○○(배기량 1795씨씨,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1,115,9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하여 2004.03.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7,542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차량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쟁점차량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법률부칙제6521호, 2001.12.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과세물품】 (대통령령 제17461호(2001.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법제1조제2항제3호해당 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 가.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09.01.부터 2002.0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시설물점검 수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1,115,9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하여 2004.03.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7,542원을 경정ㆍ고지 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인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비영업용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7-60-1에 의하면,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차량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차량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기시설물점검 수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이 건 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차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