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 소유의 수영장을 동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지 아니한 사실이 파산법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파산법인 소유의 수영장을 동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지 아니한 사실이 파산법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 1329-73번지에서 2000.10.27. "☆☆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2.3.31. 동 사업장을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1.1. ~ 2002.3.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임대자인 ○○월드[파산자인 (주)◎성의 지점법인, 파산관재인: 이희◇외 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다]로부터 월 임대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1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 김종□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68,000원을 2004.1.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착오로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발생할 것을 청구외 김종□으로 하여 발행하였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교부를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구두로 재교부를 약속하고서도 청구외법인이 파산자인 관계로 법원파산부 판사의 질책이 두려워 재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운영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임대료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등 여러 정황과 증빙에 의해 청구인과의 실질거래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 양수과정에서 관리대행을 하던 파산관재인의 착오로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종□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 명의로 수정 발행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종□(000-00-00000)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파산자인 (주)◎성과 청구외 김종□과의 임대차계약(2002.1.1 ~ 2002.12.31)이 이루어 졌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2.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1.1. ~ 2002.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1.1. ~ 2002.3.31.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의 공급받은 자가 아닌 청구외 김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668,000원을 2004.1.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 1329-73번지에서 수영장 ☆☆스포츠센타를 2000.10.27.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2.3.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김종□은 동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 및 업종으로 2002.3.25. 개업하여 2002.10.29. 폐업하였으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 ○○월드는 파산자인 (주)◎성(2001.1월 법원파산선고, 000-00-00000, 건설업)의 지점법인임이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에 대한 (주)◎성과 청구외 김종□간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① 임대물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 1329-73번지 지상 4, 5층 수영장 및 지하 1층 헬스장이고,
② 임대차 매장면적은 수영장 4,289.73㎡, 헬스장 1,426.00㎡ 이며,
③ 임대차기간은 2002.1.1 ~ 2002.12.31.이고, 단서 규정으로 임대기간 만료전에 매매, 경락이 있을 경우 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④ 임대보증금은 210,000,000원,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 70,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하여 (주)◎성의 파산관재인 이희◇외 1인과 청구외 김종□이 2002.1.30.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업무착오로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할 것을 청구외 김종□으로 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의해 재발급을 받지는 못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조회,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조회 등에 의해 2001.1.1 ~ 2001.3.31 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 청구인이 2002.1.1. ~ 2002.3.31.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10,000,000원(월 임대료 35,000,000원, 월 관리비 35,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고 공급받는자는 청구외 김종□이며, 작성일 2002.1.31. 및 2002.2.28. 발행분 4매는 청구외 김종□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작성일 2002.3.31. 발행분 2매는 동 청구외 김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발생. 교부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김종□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목적물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 1329-73 ○○ ○○내 임차면적 지상 4,5층 수영장 4,289.73㎡이고, 임대차기간은 2000.6.1 ~ 2001.5.31.(1년),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월 임대료 43,000,000원, 월 관리비 30,000,000원으로 임대인 이희◇와 임차인 이승△(당시 공동사업자)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섯째,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종□과의 임대차 계약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주)◎성의 관재보조인 남정▽이사에 문의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에는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김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재교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1.1. ~ 2002.3.31. 기간 중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는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2002.1.1. ~ 2002.3.31. 기간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01.12.31. 까지는 청구인의 종전 계약이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2002.1.1. 이후에는 청구외 김종□이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법인 관계자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청구인과의 계약상의 임대료 등이 아닌 청구외 김종□과의 계약상의 금액으로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종□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종□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다시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종□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