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작성이 가능한 거래처의 확인서 외에 실거래로 볼 수 있는 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 본 처분은 정당함
임의 작성이 가능한 거래처의 확인서 외에 실거래로 볼 수 있는 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주)☆☆콜렉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37-51에서 방직용 섬유사 및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피혁, ◎와이무역으로부터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261,13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37,050원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22,720원을 2004. 5. 8.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 및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피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51,132,792원(공급가액)은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2001년 제2기중 주 매입처인 청구외 ◇◇피역상사와 (주)□□피혁으로부터 151,132,792원(공급가액)의 구두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피혁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서에 의해 시인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등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내용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피혁, ◎와이무역으로부터 수취한 2001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1,136,000원(○○피혁: 151,132,792원, ◎와이무역: 110,003,200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2001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837,050원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22,720원을 2004. 5. 8.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 및 결정.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피혁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피혁의 사실확인서, ◇◇피혁상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피혁과의 거래의 사실증명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의 진위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혁의 사실확인서, ◇◇피혁상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2004.2.25.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청구인 본인이 청구외 ○○피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 151,132,792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로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당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특별히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피혁 대표 채영△, ◇◇피혁상사 대표 윤영▽가 작성한 확인서를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피혁과의 실지거래와 관련된 장부,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위장거래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