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반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감액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38 선고일 2004.12.30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반품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반품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한 후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9,140원의 부과처분은, (주)○○가 1999.12.31자로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515,875원 부가가치세 1,151,587원)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 이라는 상호로 메리야스 도ㆍ소매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 ○○군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000-00-00000, 대표자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7,543,872원(공급가액 44,319,35원에서 반품한 공급가액 6,775,753원을 차감한 잔액임)에 대한 매입세액 3,754,38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0.12.1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중 1999.12.31.자 반품으로 처리한 세금계산서 11,515,875(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151,587원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01.0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9,14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고정적으로 오래 거래한 것이 아니고 약 6-7개월 거래했을 뿐이며 쟁점금액 11,515,875원에 대한 반품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외 법인의 반품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청군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을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조회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의 반품 내역을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이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감액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 ○호, ○호, ○호에서 의류(내의) 소매업을 1999.03.02.이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내의 도ㆍ소매업을 1997.07.25부터 2001.12.31.폐업시까지 영위한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메리야스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이 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여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 내역 청구인 대금지급 내역 미지급잔액 거래일 물품매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일자 금액 지급방법

① 1999.08.31. 44,319,625 4,431,962 1999.08 5,000,000 현금 43,751,587

② 1999.09.30 △6,775,753 △667,575 1999.08 10,000,000 어음 26,298,259

③ 1999.12.31 △11,515,875 △1,151,587 1999.09 750,000 현금 25,578,259 1999.10 411,900 현금 25,136,359 1999.11 1,723,715 현금 23,412,644 2000.01 1,000,000 현금 22,412,644 2000.03 3,000,000 어음 19,412,644

① ~② 37,543,872 3,754,387 21,885,615 19,412,644

① ~(②+③) 26,027,997 2,602,800 21,885,615 6,745,182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매입공급가액 44,319,625원 중 공급가액 6,775,753원 상당을 반품한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쟁점금액 11,515,875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위 [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최초 거래는 1999.08.31자 공급가액 44,319,625원으로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1999,09.30자 공급가액 6,775,753원의 반품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미지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은 19,412,644원(41,298,259원-21,885,6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동 미지급금액 19,412,644원에서 12,677,462원(쟁점금액 11,515,875원 + 동 부가가치세 1,151,587원)을 차감한 미지급액은 6,745,182원이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원장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확인되나, 청구인은 장부상 미지급 잔액 6,745,182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라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시 ○○동 ○○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30,000천원으로 1999.08.20. 근저당권을 설정(접수 제59319호)한 사실, 2001.03.05(접수 제15457호)자로 동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 근저당해지당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청구인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해 것이 됨으로써 상관행상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또한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41,298,259원과 물품대금 지급액 21,885,615원과의 차액 19,412,644원의 미지급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채권회수를 위해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액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으로 반품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물품을 반품받고 발행하였는지,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 라) 2000년 1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상기법인은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이 위장매출하였으며, 붙임2와 같이 거래처에서 매입계산서 제출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붙임2에 명세에서 “○○시 ○○동 ○○번지, ○○(000-00-00000_1999년 2기 49,058천원” 거래처 매입누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반품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되고, 청구인에게 적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반품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재조사할 사항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