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환급 현지 확인 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은 신뢰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환급 현지 확인 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은 신뢰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03. 01부터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상품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초과분 9,441,570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 02월 환급현지확인시 2003. 12. 31 현재 상품재고 부족분 534개에 대하여 매출단가 31,818원(공급가액)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매출누락액 16,979,501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7,573,83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6. 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상품재고 부족으로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534개 중, 2003년도 총매입수량은 6,000개가 아니라 5,9990개로 10개가 재고부족으로 잘못 계산되었고, 375개는 위탁판매 적송품으로 수탁자가 2003. 12. 31까지 매출실적이 없었으므로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77개는 견본품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에서 재고부족으로 매출누락 과세한 534개, 16,979,501원(공급가액) 중 462개, 14,699,916원(공급가액)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환급현지확인서 일체의 장부를 비치ㆍ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재고수불부”는 현지확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위탁판매 관련 “재고확인중” 상의 수탁자 6명 중 1명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5명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들로 실질적인 위수탁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며, 견본품 77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수불부” 외에는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중 략)
②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중 략)
② 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가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04. 02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상품재고 부족분 534개에 대하여 매출단가 31,818원(공급가액)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매출누락액 16,979,501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7,573,830원을 환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출이익률이 59%라는 사실과 장부 기타 관련서류를 일체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및 2003. 12. 31 현재의 재고수량이 5,039개임을 자필ㆍ서명한 확인서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위탁판매 적송품으로 수탁자가 보관 중이라고 제시한 “재고확인증”상의 확인자 6명을 전산조회한 결과 홍○○, 최○○은 근로소득자이고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 임○○도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고, 이○○은 합성수지 도매업, ○○는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화장품을 취급하는 청구인의 업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 청구인이 제시한 “재고확인증”은 신뢰하기 어렵고
3. 견본품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상품수불부 뿐으로, 달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4. 청구인은 환급현지확인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현지확인 당시에도 해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고부족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상품수불부상의 수탁자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에서도 실수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이후에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은 신뢰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