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상업용건물 673.44㎡, 대지 41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 12. 06. 청구외 박○○(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대금 904,666,28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40,091,8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03. 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96,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6. 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연히 양수인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양수인의 책임이므로 청구인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양수인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번호을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과세유형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중 략>
② 벌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제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중 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 12. 29. 개정전의 것)
1. 사실관계
• - 1999년 제2기분 4,857,520 일반과세자
• - 2000년 제1기분 4,824,180 일반과세자
• - 2000년 제2기분 4,437,908 일반과세자 7,123,287 간이과세자 2001년 제1기분
• 60,572,054 간이과세자 2001년 제2기분
• 42,574,054 간이과세자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