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34 선고일 2004.08.30

청구인이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납부세액란에 환급세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납부세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5,030원(2004.03.12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446,930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31,539원을 감액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2002.10.15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였다가 2003.02.11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3.05.20 폐업하였다) 사업자로서, 2003.01.25 ○○세무서장에게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2,419,606원, 매입세액 3,735,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2003.01.27(2003.01.25은 토요일로 금융기관 휴무일임)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15,3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 1,315,390원을 환급 신고한 보아 2003.02.24 환급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바꾸어 기재한 사실을 청구인의 2003.10.28자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2003.11.07 청구인에게 납부세액 1,315,39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31,5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8,101원을 가산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5,03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2004.03.12)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188,10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환급은 신청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환급하였다가 환급결의가 잘못되었다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한 법정신고기한인 2003.07.25일이 경과한 2003.10월에 제출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바꾸어 기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3.01.27 ○○에 동 부가가치세 1,315,39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무신고),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과소신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초과환급신고)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그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환급)세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과소신고이거나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납부세액란에 환급세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이 기재되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환급세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과 ○○세무서장 및 청구인 모두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런데,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고 2003.10.28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출과표,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란은 당초 신고금액과 수정 신고금액이 병기되어 있었는데, 납부세액란은 병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이 1,315,39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고서상의 납부세액란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는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 ○○세무서장 및 청구인 모두가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납부세액란에 청구인이 신고하여야할 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납부세액란에 환급세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납부세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