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테리어시설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33 선고일 2004.08.1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시 이를 철거하였다면 철거된 시설물은 활용하기 어려워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테리어시설물에 대하여는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63,99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7,325,000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2003.04.07 개업하여 아이스크림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8 폐업한 사람으로서, 2003년 1기 중 공급가액 44,295,270원상당의 시설투자를 하고 매입세액 4,429,527원을 환급받았으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시설투자의 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04.0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3,763,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시설투자금액 44,295,270원 중 23,100,000원은 인테리어설치비용(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이라 한다)이고, 나머지는 장비 및 부자재 등의 취급금액인 바, 장비 등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순수한 소모성경비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은 잔존재화의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설투자한 쟁점인테리어시설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무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제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3의 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로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시설투자한 금액 44,295,270원 중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의 설치비용이 23,100,000원인 점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설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33,221,450원(44,295,270×1-25/100)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 중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의 잔존가액 산정액은 17,325,000원(23,100,000원×(1-25/100))인 것으로 계산된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청구외 김○○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3.11.18 폐업한 이후부터는 당해 사업장의 세입자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임대인인 청구외 김○○의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조회자료에도 수입금액 신고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 건 심리 중인 2004.08.11 청구외 김○○에게 전화(000-000-0000)에 의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은 공가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청구인이 폐업당시 철거하였다고 한다.

2. 판단

  • 가)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폐업 전에 당해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할 것(제도46015-12029, 2001.07.10 같은 뜻임)이며,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이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국심99부261, 1999.12.30 같은 뜻임)이다.
  • 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시 이를 철거하였다면, 인테리어시설물의 특성상 철거된 시설물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인테리어시설물에 대하여는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시설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잔존가액으로 17,325,000원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