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시 이를 철거하였다면 철거된 시설물은 활용하기 어려워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테리어시설물에 대하여는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시 이를 철거하였다면 철거된 시설물은 활용하기 어려워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테리어시설물에 대하여는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63,99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7,325,000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2003.04.07 개업하여 아이스크림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8 폐업한 사람으로서, 2003년 1기 중 공급가액 44,295,270원상당의 시설투자를 하고 매입세액 4,429,527원을 환급받았으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시설투자의 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4.04.0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3,763,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6.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설투자금액 44,295,270원 중 23,100,000원은 인테리어설치비용(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이라 한다)이고, 나머지는 장비 및 부자재 등의 취급금액인 바, 장비 등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순수한 소모성경비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인테리어시설물은 잔존재화의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시설투자한 쟁점인테리어시설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3의 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로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