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 시 임차차량의 종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다하여 사실 확인 없이 쟁점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 시 임차차량의 종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다하여 사실 확인 없이 쟁점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03.1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1,81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85,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년도 중에 청구외 (주)○○ 등이 발주한 전국해변투어 및 길거리프로모션(이하 “쟁점행사”이라 한다)의 진행을 대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행사장비 및 행사요원(도우미 등)의 이동에 필요한 트럭 및 승합차량을 임차하였다. 따라서 쟁점세액은 비영업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이 아닌데도 쟁점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자료 소명시 임차한 차량의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외 ○○는 2001.03.05. 기 폐업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3. 1999.12.03.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4. 2002.12.11.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6. 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0년도 중에 쟁점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각 행사별 정산보고서(이하 “행사정산서”이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는 바, 그 내용에는 행사명, 행사기간, 각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그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 청구법인이 청구외 ○○ 및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일부는 “차량대여료”라고 기재되고, 일부는 “봉고차량렌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01월부터 06월까지 4차례에 걸쳐 12인승 ○○ 승합차를 10대를 임차였으며, 이 10대 중 9대는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외 ○○의 대표이사였던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인승 ○○ 등 승합차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차량렌탈 계약서(일부만 제출)를 보면 임차 차량은 ○○ 또는 ○○로 되어 있어 9인승 이상의 승합차임을 알 수 있다.
5. 한편, 쟁점세액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국세청 감사관은 쟁점세액이 비영업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것임을 처분청의 세원관리과장이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당초 확인사항을 의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액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확인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없이 당초 자료 소명요구시 청구법인이 임차한 차량의 종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답변(○○ 세원관리2과 -2944, 2004.09.10)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진행한 쟁점행사는 각종 음향장비 및 행사요원 등을 동원하여 전국을 돌며 판촉행사를 진행한 것임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정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행사에 소요되는 장비 운반용으로 트럭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으며, 수십명의 행사요원의 이동에는 일반적으로 소형승용차가 아닌 여러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행사요원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여야만 원만한 진행이 가능한 쟁점행사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렌탈 계약서 및 거래처들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시 임차차량의 종류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었다하여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