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절에서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청구인은 절에서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3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1041번지에서 유흥주점업(상호가 ◇◇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겠다고 2002.01.0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04.07. 폐업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의 2003년 1 ~ 6월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415,832,090(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3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불교 성직자로서 경기도 화성시 ◇◇읍 리 소재 □□암이란 절에서 신도 청구외 홍○○(주민등록번호가 44** - *이고, 이하 "홍○○"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홍○○이 자신의 생계가 너무 어렵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먹고 살 수 있겠다고 도움을 호소하여 조금도 의심없이 믿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바, 홍○○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동 홍○○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홍○○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청구의 쟁점은 홍○○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4.06.09. 위 청구주장의 이유로서 명의도용자 홍○○을 수원 중부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음이 동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고소와 관련하여 ◇◇중부경찰서장이 2004. 07.28. 청구인에게 사건처리중간통지란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피의자 홍○○의 사기 피의사건은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조사치 못하여 다소 지연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4. 당심에서 2004.11.25. ◇◇중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스님이 맞다고 하며, 아직도 홍○○을 수배중에 있고, 홍○○은 일명 바지(가맹점 명의 대여해 주는 사람)을 물색해서 파는 알선책인 것으로 보이며 알선책들은 보통 5 ~ 6백만원(적게는 2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천만원)을 받고 바지를 팔아오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즉시(2004.04.07.)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홍○○ 명의로 작성되고 지장이 찍힌 사실확인서를 보면 홍○○은 청구인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2001.11.10자 빌려갔고 청구인 명의로 허가낸 부분에 대한 모든 세금과 일체 관련된 것에 홍○○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4.05.27. 홍○○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청구인과 홍○○은 2004.06.01. ◇◇중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로 서약한다고 되어 있고, 2004년 05.31. 홍○○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세금(부가세)에 대한 문제로 2004.06.03까지 홍○○의 사적인 문제를 불문하고 수원중부경찰서로 청구인과 동행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외 신○○(◇◇광보살)과 청구외 김○○(◇◇동보살)은 청구인(◇◇스님)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소재 ○○사에서 수행·기도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동 79-116번지 소재 ○○사(○○정사)주지 청구외 이◇◇과 청구외 김◇◇(○○스님)은 청구인(○○스님)이 2003년 3월부터 2003년 7월 중순경까지 ○○사에서 수행·기도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3동 83-6번지 소재 ○○사(○○교원) 주지 청구외 김△△은 청구외(○○스님)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사에서 수행·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10. 당심에서 위 신♤♤, 김▽▽, 이◇◇, 김○○석 및 김△△에게 전화로 확인(이◇◇은 부재중이라 스님 최▽▽에게 확인)한 결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물론이고 확인서 기재내용 또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11.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이 있었던 과세기간(2003년 1 ~ 6월)중에 청구인은 ○○스님이란 명칭으로 ○○사와 ○○사 및 ○○사에게 수행·기도를 하였을 뿐이고, 위 홍○○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홍○○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