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31 선고일 2004.12.06

청구인은 절에서 수행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04.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3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1041번지에서 유흥주점업(상호가 ◇◇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겠다고 2002.01.0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04.07. 폐업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의 2003년 1 ~ 6월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415,832,090(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3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불교 성직자로서 경기도 화성시 ◇◇읍 리 소재 □□암이란 절에서 신도 청구외 홍○○(주민등록번호가 44** - *이고, 이하 "홍○○"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홍○○이 자신의 생계가 너무 어렵다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먹고 살 수 있겠다고 도움을 호소하여 조금도 의심없이 믿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바, 홍○○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동 홍○○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의 쟁점은 홍○○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4.06.09. 위 청구주장의 이유로서 명의도용자 홍○○을 수원 중부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음이 동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고소와 관련하여 ◇◇중부경찰서장이 2004. 07.28. 청구인에게 사건처리중간통지란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피의자 홍○○의 사기 피의사건은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조사치 못하여 다소 지연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4. 당심에서 2004.11.25. ◇◇중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스님이 맞다고 하며, 아직도 홍○○을 수배중에 있고, 홍○○은 일명 바지(가맹점 명의 대여해 주는 사람)을 물색해서 파는 알선책인 것으로 보이며 알선책들은 보통 5 ~ 6백만원(적게는 2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천만원)을 받고 바지를 팔아오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고 즉시(2004.04.07.)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홍○○ 명의로 작성되고 지장이 찍힌 사실확인서를 보면 홍○○은 청구인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2001.11.10자 빌려갔고 청구인 명의로 허가낸 부분에 대한 모든 세금과 일체 관련된 것에 홍○○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4.05.27. 홍○○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청구인과 홍○○은 2004.06.01. ◇◇중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로 서약한다고 되어 있고, 2004년 05.31. 홍○○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세금(부가세)에 대한 문제로 2004.06.03까지 홍○○의 사적인 문제를 불문하고 수원중부경찰서로 청구인과 동행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외 신○○(◇◇광보살)과 청구외 김○○(◇◇동보살)은 청구인(◇◇스님)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소재 ○○사에서 수행·기도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동 79-116번지 소재 ○○사(○○정사)주지 청구외 이◇◇과 청구외 김◇◇(○○스님)은 청구인(○○스님)이 2003년 3월부터 2003년 7월 중순경까지 ○○사에서 수행·기도하였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3동 83-6번지 소재 ○○사(○○교원) 주지 청구외 김△△은 청구외(○○스님)이 2003년 8월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사에서 수행·기도하고 있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10. 당심에서 위 신♤♤, 김▽▽, 이◇◇, 김○○석 및 김△△에게 전화로 확인(이◇◇은 부재중이라 스님 최▽▽에게 확인)한 결과,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물론이고 확인서 기재내용 또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11.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이 있었던 과세기간(2003년 1 ~ 6월)중에 청구인은 ○○스님이란 명칭으로 ○○사와 ○○사 및 ○○사에게 수행·기도를 하였을 뿐이고, 위 홍○○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홍○○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