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30 선고일 2005.02.25

배우자 명의로 여관업을 본인 명의로 양수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상 임대한 것이지만 임대업을 영위하였다하여 포괄양도양수를 불인정한 것은 여관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 점에 비추어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3.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52,8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8. 24. ○○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여관” 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동 건물에서 1998. 12. 13. 청구인의 처인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숙박업(상호 “○○파크”, 간이과세자)을 영위하다가 2002. 4. 4. 청구외 김○○에게 쟁점여관 건물 및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전체를 양도하였고, 매수자도 쟁점여관에서 간이사업자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소유자이고 동 건물에서 숙박업(여관)을 영위했던 자가 청구인의 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처인 장○○에게 임대하였다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4. 3. 4.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5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여관에서 숙박업(○○파크)을 영위했고, 청구인은 처에게 쟁점여관을 무상임대하다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결혼한 이후 별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이, 단지 처 장○○과 함께 여관업에 종사하여 쟁점여관사업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했고, 쟁점여관 양도 후 현재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시 ○○동에 “○○모텔”를 둘이서 함께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처 명의로 했다하여 과세될 줄 알았다면 ○○파크(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을 직업도 없는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더욱이 예금거래내역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여관수입 및 경비를 관리했으므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다.
  • 나. 또한, 1998. 12. 23.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청구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사업장의 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른데도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고 하니까 사업장을 자가(自家)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다. 그 이후, 처분청은 2000. 11. 25. 여관건물의 소유주와 사업자가 다르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인의 처 장○○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나, 정작, 청구인은 여관(○○파크)건물을 양도하여 폐업할 때까지 직권등록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동안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고지서, 신고안내 등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자가 건물로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알고 여관사업의 전부를 숙박업자에게 양도하였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을 가진 적도 없고, 쟁점여관의 수입 및 관련경비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출금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실사업자로서 쟁점여관을 영위하다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매입했으나, 청구인의 처인 장○○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청구인의 처에게 무상 임대한 것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로 직권등록하였고,
  • 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02. 4. 4. 청구외 김○○에게 쟁점여관을 양도하고 양수자 김○○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 다.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청구인)와 숙박업자인 양수자(김○○)사이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숙박시설 및 사업일체)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 8. 24. 쟁점여관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1998. 12. 3. 청구인 처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을 운영하다가 2002. 4. 4. 양도하면서 폐업신고하였고, 매수자 김○○도 쟁점여관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처인 장○○에게 임대하다가 숙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건물부분에 대해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여관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여관업 사업자등록할 때, 쟁점여관(사업장)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숙박업자가 청구인의 처인데도 사업장의 소유구분을 자가(自家)로 하여 발급받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개업일 이후 2년이 지난 2000. 11. 25.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소유자이고 숙박업(○○파크)을 영위한 자가 청구인의 처(妻)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처인 장○○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 하였다가 쟁점여관의 양도 및 여관업의 폐업일 6개월 이후인 2002. 10. 14. 폐업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와 함께 다른 직업 없이 쟁점여관에서 숙박업만 영위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은행 ○○지점 000-00-000000)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명세서에는 여관수입이라고 주장하는 20만원에서 40만원의 현금입금액이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여관경비라고 주장하는 전기료, 통신료, 전화요금 등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박○○은 쟁점여관을 양도한 이후에 ○○시에서 “○○모텔”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함)이라는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제까지 다른 사업이나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장○○은 ○○시에서 ○○다방(1983.7.1. ~ 1989.12.31.), ○○마차(과세특례자, 1986.4.25. ~ 1989.8.1.)라는 주점업 및 이 건 ○○파크라는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취득한 후, 그의 처 명의로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숙박시설 일체를 포함한 쟁점여관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여관을 그의 처가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그의 처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함에 따라, 양도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여관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인데, (나) 청구인은 쟁점여관 사업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했으나, 첫째, 청구인은 과거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쟁점여관을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모텔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처와 함께 쟁점여관을 운영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또한, 쟁점여관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여관수입금 및 경비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부부가 함께 운영한다는 사유로 사업장을 자가로 하였고, 그 이후 약 2년이 지나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르다하여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이런 사실을 쟁점여관을 양도할 때까지 몰랐다는 주장은 국세청전산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여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처 명의로 했다하여 과세될 줄 알았다면, 다른 직업도 없고 실지 여관업을 운영하는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지로 이 건 과세되기 이전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양도한 후, 다시 구입한 여관(○○모텔)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처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할 것이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취득하여 그의 처와 함께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여관을 운영하면서 여관수입 및 경비지출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출금하는 등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된 점을 볼 때, 쟁점여관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실질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록되었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