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29 선고일 2004.12.2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 결손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증빙도 객관적으로 신뢰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시간에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828,600(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3,182,8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산업이 폐업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1.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5.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 등으로부터 의류완제품 임가공을 수탁받아 이를 다시 청구외 ○○산업에 재임가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산업에 임가고 물량을 직접 배달할 당시 종업원 4명과 재봉틀 10대를 갖추고 공장은 가동중이었으며, 대금지불도 부가가치세는 텔레뱅킹으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인출하여 지불한 정상거래임이 통상사본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산업을 2000. 07. 31.자로 폐업된 업체로 2000. 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 결손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증빙도 텔레뱅킹으로 청구외 ○○산업의 대표장인 박○○의 아들인 청구외 김○○에게 3,182,800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이며, 이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하고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제2기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산업이 2000. 07. 31. 폐업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거 알 수 있다. (단위: 원)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2.10.20. 임가공 8,636,000 863,600 2002.11.20. 임가공 13,200,000 1,320,000 2002.12.20. 임가공 9,992,600 999,260 계 31,828,600 3,182,86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외 ○○산업은 대표자가 청구외 박○○이고 업종은 임가공제조업이며, 2000. 03. 10. 개업하여 ○○세무서장이 2000. 07. 31.을 폐업일로 하여 2001. 05. 21. 직권폐업하였고, 국세체납액으로 인한 무재산 결손금액이 4건에 10,958,440원이 있으며, 폐업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매출 74,711천원을 신고하였을 뿐(납부하지 아니함),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사본, 청구외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등본, 작업지시서, 청구외 (주)○○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를 보면 2002. 10. 21. 25,000,000원, 2002. 11. 20. 37,000,000원, 2002. 12. 20. 18,400,000원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고, 2002. 11. 26. 3,182,860원이 김○○에게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금인출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산업의 대표자인 청구외 박○○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상 청구외 김○○은 청구외 박○○의 아들임을 알 수 있으며,

(3) 작업지시서를 보면 일명 “후두 코트”에 대한 작업지시서임을 알 수 있으나, 임가공업체에 대한 표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시한 작업지시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에게 재임가공시 사용된 것임은 알 수 없고,

(4) 청구외 (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패킹리스트는 청구인이 2002. 09월부터 2002.12월까지 청구외 (주)○○에 공급가액 542,272천원 상당액의 임가공 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나 재임가공업체가 청구외 ○○산업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하였고 청구외 ○○산업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실지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산업도 직권폐업일이후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에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게다가 개업일이후에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 거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및 물품 수불현황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2002. 10. 20.부터 2002. 12. 20.까지 거래되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002. 12월에 대한 거래가액 및 물량 등이 확정되기도 전인 2002. 11. 26. 입금한 사실은 정상적인 대금결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 ○○산업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함 점, 특히 2001. 07. 04.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로 누구나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청구외 ○○산업과 실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상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