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태라고 주장하는 3/4분기의 전력사용량이 1/4분기의 전력사용량의 89%에 달하고, 공장양도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시점에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면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음
폐업상태라고 주장하는 3/4분기의 전력사용량이 1/4분기의 전력사용량의 89%에 달하고, 공장양도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시점에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면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음
[이유]
청구인은 경북 칠곡군 면 리 2-번지 단지 대지 5,824㎡, 건물 2,117.43㎡(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에 PVC밸트. 프라스 등을 제조하는 ☆☆공업을 1991.10.1 개업하여 2002.9.30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02.7.16 청구외 (주)○○콤(대표이사 이영◎)에 쟁점공장을 금9억4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 2003.6.30 지방법원의 조정을 거치면서 쟁점공장 양도가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금512,739,45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2002.9.30 소급하여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에 관한 청구인의 2002.2기 예정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39,634,532원에서 552,373,982원으로 512,739,450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2003.4.30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2.6 중순경부터 이미 사실상 폐업상황인 상태에서 2002.7.16 쟁점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달인 2002.8에는 공장 내 기계장치까지 처분하였다. 그러므로 2003.9.30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당시인 2002.7.16이나 또는 적어도 소유권이전 시기인 2002.9.16에 이미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으며, 또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쟁점공장은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다. 한편 쟁점공장의 양도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실무상 폐업일 전후의 건물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여부에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은 게 현실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라고 확신한데 선의의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가산세는 부당하다. 또한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거애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더구나 이건 양도대금으론 은행대출이나 기타 부채의 상환에도 턱없이 부족, 청구인이 빚만 지고 사업을 폐지한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돼 가산세 감면대상이다.
쟁점공장 동력사용량을 한전지점에 확인한 바, 7월~9월의 전력사용량이 정상영업기간인 1월~3월과 유사하고, 또 ◇◇니엄인텍(사업자번호: 513-03-*)과 □□전기(주)(사업자번호: 513-81-***)에 용역 및 제품을 7월~9월에도 계속하여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2.7.16 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9.16에 실제 폐업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제조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청구인이 쟁점공장 매각 후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9.30 폐업신고 후 2002.10.25에는 폐업 확정신고까지 하면서, 쟁점공장의 신고누락을 비과세대상이라는 선의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손해를 보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돼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이 또한 관할관청이 법 소정의 기한연장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관할관청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도 이유 없다.
(1) 쟁점공장의 양도가 폐업일 이후의 거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누락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선의의 비과세 확신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 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 부칙 ]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02.12.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2003.12.30 삭제)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2002.12.30 개정)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청구외 칠곡군과 당초 1992.8.3. 금 191,786,000원에 계약했다가 1996.11.25 계약을 변경 하여 금192,017,000원에 취득하고 1997.1.28 동 지상에 2,117.43㎥의 공장을 신축하였음이 토지매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7.16 청구외 (주)○○콤과 쟁점공장을 9억4천만원에 매매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천만원, 2002.8.16 중도금으로 4억1천만원, 그리고 잔금 4억7천만원 중 3억7천만원은 2002.9.16 소유권이전 등 기서류와 교환하면서 각각 지급하되, 나머지 잔액 1억원은 2002.10.31 쟁점공장 일부 임차인 청구외 지준일이 임차부분을 명도 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취득자가 2002.9.16 자신 앞으로 쟁점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뒤 일부 임차부분까지 인수 받고도 잔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잔대금지급청구소송(2003가합1612)을 제기, 2003.6.30 법원의 조정에 의해 "청구인은 취득자에게 공급가액 5112,739,450원과 부가가치세 51,273,945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취득자는 잔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액서와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1.10.1 제조(PVC밸브, 프라스)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02.9.30 폐업하고 있음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4) 사실상 조기폐업에 대한 입증으로 "2002.7 쟁점공장의 매각에 따라 2002.8까지 남은 재고정리를 위하여 작업을 하였고, 8월 하순경에는 모든 조업을 중단하고 2002.8.30 사출기 등 공장기계 일체를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전 공장장 청구외 변용△(580325~1)의 조업중단 및 기계반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한전 **지점에 쟁점공장의 동력사용량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상영업기간인 1월 ~ 3월의 월 평균전력요금이 3,865천원인데 비하여 7월 ~ 9월의 월 평균전력요금이 3,444천원이고,
(6) 또 청구외 ◇◇니엄인택(사업자번호: 513-03-)에 임가공 용역을 7월 800,000원, 8월 820,000원, 9월 818,000원 등 합계 2,438,000원을, 또한 청구외 □□전기(주)(사업자번호: 513-81-)에 농수용함. 단독배기함 등 PVC제품을 7월 6,225,000원, 8월 9,223,000원, 9월 4,081,000원 등 합계 19,529,000원을 각각 공급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폐업일전에 거래가 개시된 재화의 공급에 있어, 그 거래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전시 법률에서 본바와 같다. 생각건대, 쟁점공장의 정상 영업기간인 1/4분기 월평균 전력비가 3,865천원인데 비하여 폐업상태라는 3/4분기에도 월평균 3,444천원 상당의 전력을 소비하여 1/4분기 대비 89%에 달하는 점, 또 청구외 ◇◇니엄인택과 청구외 □□전기(주)회사에 전시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7~9월 3/4분기에도 공장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실상 폐업의 거증으로 전 공장장 청구외 병용△의 인우증명에 의해 기계장치의 처분을 주장하나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거래선이 불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시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2003.9.30 의 폐업신고와 달리 쟁점건물 매매계약당시인 2002.7.16이나 또는 적어도 공장명도 시기인 2002.9.16엔 이미 실전폐업 중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2)에 관하여 조세법분야 전문가들도 폐업일 전후 공장건물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그치지 않는 현실에서 이건 신고누락 원인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선의의 비과세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세에 덧붙인 가산세 제재는 부당하다. 더욱이 쟁점건물 매매대금으로는 은행대출금이나 기타 부채의 상환에도 부족하여 청구인이 빚만 지고 사업을 폐지한 상태이므로 기한 연장사유로서 가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에 관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2.10.15에는 폐업확정신고를 한자로서 이를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생각건대, 조세법은 본래의 납세의무이외에도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자진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감면세액상당의 준비금 적립의무 등 각종 협력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절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 이는 조세법규의 실효성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형사벌(形事罰)과 달리 그 위반행위의 범의(犯意) 즉, 고의나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면 과해지는 결과책임이며 본래 조세에 덧붙여 부과된다. 따라서 고의 과실이 아닌 비과세 확신에 따른 무신고이므로 가산세 제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가산세 감면은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동지: 징세46101~634, 1999.03.20)인바, 처음브터 본인의 신고 또는 처분청의 승인이 없었던 이건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