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27 선고일 2004.06.28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에 의하면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40,580원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19,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소재 ○○인쇄(000-00-00000)(이하 “청구외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250.000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70,000원 합계 31,82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40,580원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19,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인쇄주문을 받아 인쇄소에 의뢰하여 제조를 하여 납품하는 영세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쇄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 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 회사로부터 달력, 카다록 인쇄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회사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 회사가 입주하였던 ○○빌딩 관린 청구외 심○○의 확인서, 청구인이 제작한 우편홍보물(DM), 청구외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역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 ○호에서 영업하던 청구외 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등은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에 ○○인쇄(000-00-00000 대표 ○○○)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인쇄 명의로 발행된 것이며,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임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로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250.000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70,000원 합계 31,820,000원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1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40,580원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19,04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경절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카다록 인쇄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상에는 의상매입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하게 입금표가 발행되어 있어 대금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입금에 관한 장부, 매입물품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 및 금융거래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대금지급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상에 사회통념상 인수자 등의 사인을 표기하나 이에 대한 표기가 없는 점, 다른 날짜에 기록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필체가 동일하여 일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인쇄용역 등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4. 청구인은 인쇄주문을 받아 인쇄소에 맡기어 제조를 하는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회사로부터 카다록 인쇄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회사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외 회사가 입주하였던 ○○빌딩 관리인 심○○의 확인서, 청구인이 제작한 DM, 청구외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한 ○○○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에 외상매입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하게 입금표가 발행되어 있어 대금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못하고 수금할 때마다 지급하여 거래일자를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외상매입금에 관한 장부, 매입물품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의 제시 및 금융거래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다하였으나,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ㆍ매출장을 제출하였고, 금융자료를 제시를 못한다하였으나 같은 빌딩에 있으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무통장으로 입금할 이유가 없었고, 다른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인쇄업계의 상관례이며, 청구인의 경우 거래금액도 월 5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소액으로 수금할 때 마다 일부씩 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또한, 대금지급시 거래명세표, 입금표상에 사회통념상 인수자 등의 사인을 표기하나 이에 대한 표기가 없는 점, 다른 날짜에 기록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필체가 동일하여 일시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으로부터 인쇄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회사 대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아래(다)에서와 같이 거래처에 카렌다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고, 다른 인쇄소에 제조를 위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작업시설이 없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외 회사에 하청을 주지 않고는 납품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인쇄를 맡기고 납품받은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하여 이의신청결정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가 불확실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취소해야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외 회사 대표 김○○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29,250,000원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2,570,000원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월별거래내역이 평균 5백만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금액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표1) 세금계산서교부일 거래처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3.01.22.

○○(주) 2,000,000 200,000 2003.02.12.

○○ 420,000 42,000 2003.02.12. (주)○○ 180,000 18,000 2003.03.20. (주)○○ 490,000 49,000 2003.04.23

○○(주) 408,000 40,850 2003.06.25.

○○ 180,000 18,000 2003년 소계 3,678,500 367,850 세금계산서교부일 거래처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2. 07. 03.

○○(주) 1,966,455 196,645

2002. 07. 18. 〃 607,000 60,700

2002. 08.19. (주)○○ 415,000 41,500 2002.11.26.

○○(주) 1,855,000 185,500 2002.11.29. (주)○○ 5,800,000 580,000 2002.12. 04. (주)○○ 2,250,000 225,000 2002.12. 05.

○○(주) 5,210,000 521,000 2002.12. 05.

○○(주) 4,850,000 485,000 2002.12.07. (주)○○ 4,641,200 464,120 2002.12.10. (주)○○ 2,000,000 200,000 2002.12.30.

○○(주) 600,000 60,000 2002.12.31

○○공업사 280,000 28,000 2002.2기분 소계 30,474655 3,047,465

6.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의 대표 김○○의 매부 최○○(명함 최○○)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인쇄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최○○의 명함을 보면 ○○시 ○○구 ○○동 ○○번지(전화번호 000-0000,0 팩스 000-0000)를 공장으로 기재하고 있은 점으로 보아 청구외 회사와 같은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고, 2003.12.26. 작성한 ○○인쇄에 근무하였던 부장 청구외 ○○○의 확인서에 2002.01.07.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입주한 청구외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재직시 청구인에게 향우회책자 등 디자인 및 인쇄를 해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청구외 ○○기업 대표 김○○은 청구인이 ○○인쇄에 디자인 등을 의뢰한 제작물 (○○,○○,○○,○○)등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또한 청구외 회사가 입주해 있던 ○○빌딩 관리인 청구외 심○○의 확인서와 같이 동건물 3층 ○호에 2002.01.07.부터 2003.02.14.까지 입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같은 빌딩에서 사무실이 있어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DM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수주를 하여 인쇄물을 ○○인쇄에 하청을 주어왔으므로 청구인의 주소 아래 ○○의 매입번호까지 넣어 홍보물을 제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8.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회사의 대표 김○○이 ○○세무서에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인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에 의하면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설령 청구외 회사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외 회사의 대표 김○○의 매부 최○○(명함 최○○)과 거래를 하였다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최○○의 명함에 청구외 회사의 주소 ○○시 ○○구 ○○동 ○○번지(전화번호 000-0000,0 팩스 000-0000)를 공장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최○○이 운영한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호의 사업장을 청구외 회사와 같은 회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실지대표 최○○)를 청구외 회사와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