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24 선고일 2004.11.08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으며, 우선수익자가 있는경우 건설비 한도액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59 ○○ 2층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동산신탁(주)(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 ○○시 ○○동 ○○ 대지 2,749㎡ 지상에 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45,796,984원만 환급받은 후 무단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1. 6. 30자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폐업당시 재고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자산(미완성 공사) 금액인 5,769,755,77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이하 "쟁점폐업시 재고재화"라 한다)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7,289,100원을 2003.8.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31 이의신청(2004. 2. 23. 기각결정)을 거쳐 2004.5.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신탁회사가 환급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가 되거나

(2) 아니면, 토지신탁계약서상 우선 수익자로 지정된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폐업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49조의 규정을 근거로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다.

(2)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청구법인보다 우선하고 수익자가 (주)☆☆로 되어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신탁회사에 신탁된 미완성건물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고, 1998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거래의 실질이 우선 수익자인 (주)☆☆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최종 신고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18기)의 미완성공사(분양)계정 잔액 5,769,777원을 폐업당시의 재고재화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우선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 동 우선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볼 수 있는지 여부

(3) 폐업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 장부상 재고자산 금액을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령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2000.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2002.12.30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01.12.31 개정) ο대법 99다59220. 2003.04.25.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이나, 수익자 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됨. ο국심 2003서1880, 2003.09.17.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의 실질귀속자인 수익자로 봄(대법99다59220. 2003.04.25.의하여 경정) ο국심 2001서2548,2002.01.15. 신탁재산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중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후 폐업신고한 바, 분양형(임대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기간 중으로 신탁계약 해지 안됐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폐업시 재고재화 로 보아 그 과세표준 을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폐업일전까지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749㎡ 위 복합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해당매입세액 745,796,984원을 환급받은 후 무단 폐업하자, 처분청은 2001.6.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하면서 쟁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최종 신고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18기)의 미완성공사(분양)계정 잔액 5,769,755,777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7,289,100원을 2003.8.19. 고지한 사실이 부실법인 조사서 및 국제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전문에 위탁자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정웅◇)과 수탁자 ○○부동사투자신탁(주)(대표이사 심형□)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13조에 최초의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특약사항 제4조(신탁수익의 교부)에 "본 사업에 있어 신탁원본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순서에 따라 배분한다."라고 되어있다.

1. 총사업비(신탁사무처리비용, 차입금이자, 신탁보수, 공사비, 차입금, 기타 사업추진비용 등)

2. 甲(◎◎종합건설)보다 우선하는 (주)☆☆의 수익권금액(수익한도액 40억원)

3. 甲의 수익권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잔존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고 토지 신탁계약서상 우선 수익자인 (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99다59290, 2003.04.25, 국심2003서1880, 2003.09.1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는 수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면서 특약사항에 청구법인보다 우선하는 수익자로 주식회사 ○○가 지정된 내용은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며, 신탁회사에 신탁된 미완성건물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면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1998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745,796,980원을 청구법인이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단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게 신탁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보다 우선하는 수익자인 (주)☆☆는 복합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단지 건설비 자체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한도액 40억원 내에서만 우선하는 수익자로 지정되었을 뿐이지, 1998.12.31.자로 신탁기간이 종료되고 무단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의 실질귀속자가 우선 수익자인 (주)☆☆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쟁점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폐업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을 근거로 시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서 쟁점폐업시 재고재화에 소요된 원가(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최종 신고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2001서2548, 2002.01.15)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