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22 선고일 2004.11.29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년 1월 16일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89,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01.05. (주)○○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하고 2000.01.06. 상호를 (주)○○(이하 청구법인을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 2001.12.21.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소재지”이라 한다)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2003.01.07. 상호를 (주)○○건설로 변경하여 2003.03.30.까지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1기에 청구와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바닷모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19,612,000원의 세금계산서(2002.05.31.발행,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과의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01.16.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689,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건설에 매출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바닷모래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실수로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바람에 ○○이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임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의 거래 내용을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사본에 ○○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가 아닌 ○○건설(000-00-00000)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건설이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여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바닷모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01.05. (주)○○건설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2000.01.06. (주)○○이라는 상호로 변경한 사실, 2001.12.21.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소재지(“쟁점소재지”)를 변경한 사실, 쟁점소재지에서 ○○건설과 사업장전화번호(000-000-0000)를 함께 사용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과 ○○건설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강○○으로 동일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2년 1기 확정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 상호는 ‘○○(주)’이고 공급가액 119,612,000원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건설의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와 2002.02.20. 체결한 자재납품계약서에 의하면, 2002.02.20.부터 2002.08.31.까지 ○○시 ○○구 ○○동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SAND MAT용 모래’를 195,174,5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4. 청구법인이 ○○과 2002.03.13. 체결한 자재납품약성서 및 대금지급약정서에 의하면, ○○으로부터 바닷모래 약 30,000㎡를 1㎡당 6,800원에 ○○항만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청구외 ○○건설(주)가 직접 ○○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동 약정서 각각에 청구법인과 ○○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2002년 1기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0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단위:천원) 구분 매출 매입 비고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가액 청구법인

○○건설(주) 178,450

○○ 119,612

○○건설(주)

○○ 청구법인 178,450

○○

○○건설 119,612

• - 상호는 (주)○○으로 기재

○○건설

• -

•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 4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건 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 실물거래를 하고 거래처별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 및 청구외 ○○건설(주)과 맺은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바닷모래를 납품받아 청구외 ○○건설(주)로 매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호를 ○○으로 기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건설 것으로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사본에도 상호를 ○○으로 기재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건설의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청구외 ○○건설(주)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보관하였으나 상호가 청구법인(당시 ○○)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를 알지 못하였고, 이 건 처분이 있고나서야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알고서 ○○에 오류기재를 이유를 문의하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건설과 같고 사업장전화번호도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과의 자재납품약정서 및 대금지금 약정서상에 청구법인과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청구법인과 자재납품약정을 하고 바닷모래를 공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단지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건설의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4에 의거 거래처별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과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