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던 자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던 자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피목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 장○○(사업자번호는 000-00-00000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7,200,000(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장○○를 ○○경찰서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0,120원을 200.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던 청구외 장○○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가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장○○를 ○○경찰서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조사6220-1531, 2003.07.07.)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고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0,120원을 2004.01.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08.30.부터 2002.11.04.가지 쟁점거래처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2.08.30.에 3,100천원을, 2002.09.30.에 10,500천원을, 2002.10.18.에 7,5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2.08.30.에 3,300천원을, 2002.09.30.에 7,000천원을, 2002.10.18.에 7,920천원을, 2002.11.04.에 6,2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2002.12.17.에 3,000천원을, 2002.12.28.에 15,000천원을 텔레뱅킹 방식에 의해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영수증상의 지급액 21,100천원과 입금표상의 지급액 24,420천원 및 금융자료상의 지급액 18,000천원의 합계액 63,52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0,920천원 보다 22,600천원이 많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영수증과 입금표는 동일 지급액에 대한 중복건으로서 영수증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 차이는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하고 나서 입금표를 다시 교부한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영수증과 입금표가 중복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영수증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은 모두 현금지급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차액을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모순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텔레뱅킹 방식으로 18,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장○○의 계좌번호 등의 제시가 없는 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③ 한편,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고발서, 조사서, 청구외 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장○○는 2001.11.08.부터 2002.12.31. 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1,366,5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3.06.27.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장○○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