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나 견적서상에는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가액이 임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는 등 면밀한 재조사를 거쳐 소독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용역계약서나 견적서상에는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가액이 임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는 등 면밀한 재조사를 거쳐 소독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4.1.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38,280원, 2004.1.5,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85,310원, 2004.4.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64,9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1,440원, 합계 60,790,000원을 경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중 소득용역 해당분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 (주)☆☆종합관리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에서 2002년 제2기의 기간동안(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아파트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아파트 관리업체인 청구외 ○○종합관리(주) 등에게 총 공급가액 363,216,000원(2001년 제2기분 46,839,000원, 2002년 제1기분 248,565,000원, 2002년 제2기분 67,812,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각 과세기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동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1.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38,280원, 2004.1.5,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85,310원, 2004.4.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64,9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01,440원, 합계 60,79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과세인 청소용역과 면세인 소독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한 용역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소장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소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대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행하였던 것으로 쟁점과세기간의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소독용역 부분은 면세로, 청소용역 부분은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동주택의 청소(소독)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소독용역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청소용역 중 주된 용역은 소독용역이고 부수 용역은 청소이므로 주된 용역인 소독용역은 면세가 되어야 하고 청구용역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면세인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허가를 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요역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에도 면세. 과세 구분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고, 또 청구법인은 총 용역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고, 70%는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단지 일부 계약서상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상대방과의 견해도 불일치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보건의료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괄호생략)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00.12.29 신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관리(주) 등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외 부가가치세 총 60,790,000원(2004.1.1, 2002년 제1기분 38,838,280원, 2004.1.5, 2002년 제2기분 9,985,310원, 2004.4.5, 2001년 제2기분 7,964,970원, 2002년 제2기분 4,001,44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에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종합관리(주) 등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및 과세자료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과세인 청소용역과 면세인 소독용역의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현실적으로 소독용역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은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에도 면세. 과세 구분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고, 총 용역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고, 70%는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제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에서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 및 소독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가액이라 함은 용역공급계약서상에 공급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고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원가구성비율과 관련증빙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용역의 수입금액을 임의로 구분하거나 실제 공급내용과 다르게 구분 표시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 공급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부가46015-400, 2002.5.31)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간의 보건위생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역계약서상 제3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에서 매월 위생용역대금 중 청소부문대가와 소독부문대가가 구분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및 면제 여부도 적시되어 있고, 제4조 『계약의 법정근거』에서는 청소부문과 소독부문을 분리하여 계산서를 발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2001.2.19. ○○광역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제2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신고증(제16호)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용역계약서상 제3조에 부가가치세 포함 및 면제 여부도 적시되어 있고, 제4조 『계약의 법정근거』에서는 청소부문과 소독부문을 분리하여 계산서를 발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용역계산서상의 청소용역을 30%로, 소독용역을 70%로 구분한 근거가 될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원가구성비율과 관련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에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2001.2.19. 소독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이 발행한 소독업신고증(제16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건위생용역계약서의 제3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에서 매월 위생용역대금 중 청소부문대가와 소독부문대가가 구분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 중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용역계약서나 견적서상으로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나 가액을 단순히 청소용역을 30%로, 소독용역을 70%로 구분한 근거가 될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원가구성비율과 관련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소용역계약서. 견적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소독횟수를 확인하는 등의 면밀한 재조사를 거쳐 소독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9서2203. 2000.2.1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