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체와 관련되는 철거ㆍ도장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방수ㆍ승강기 등의 공사가 이층만이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증거가 없어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건물전체와 관련되는 철거ㆍ도장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방수ㆍ승강기 등의 공사가 이층만이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증거가 없어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4. 05. 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01,36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부분 중 창호공사 관련 매입세액 2,046,000원(공급가액 20,460,000원)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지하1층~6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성형외과의원(이하 “성형외과”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쟁점건물의 나머지 층을 임대하고 있는 겸업사업자로서,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공사기간: 2002.03.01~2002.12.30. 이하 “쟁점건물공사”라 한다)를 하고 2003. 01. 07자 공급가액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면세사업(2층 의원)과 과세사업(2층을 제외한 1~6층, 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세와 과세의 사용면적으로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업무시정지시에 따라 200.05.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01,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은 자신이 직영하는 성형외과로서 의원개원당시 (2000.05월)에 이미 수선을 완료한 2층은 쟁점건물공사에서 제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공사당해 연도인 2002년에 계속하여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과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의 재료마감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성형외과로 사용중인 2층 부분을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시 청구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2층 성형외과는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의 5번 항목 공사내용에서 건물전체를 개조 및 개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되어 리노베이션공사가 건물전체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사비내역서를 살펴보면, No.9 및 No.12의 비고란에 2층 제외라고 명시되어 건물전체공사 중 2층은 No.9 경량철골공사와 및 No.12 바닥재공사만 제외된 사실을 거증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전체와 관련되는 철거ㆍ도장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방수ㆍ승강기 등의 공사가 2층만이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증거가 없어 쟁점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임대)와 면세(성형외과)에 공통사용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3호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정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대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공사(공사기간: 2002.03.01~2002.12.30)에 대하여 공사도급액(부가가치세 별도) 3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답변시에 제시한 “재료마감표(건축사사무소 ○○, ○○○ 작성)”의 내용에 의하면, 각 층별로 공사마감재료의 사용내역이 표시되고 비고란에서는 “2층은 근린생활시설(의원)의 내부마감재 및 정면 창호는 기존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재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공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견적내용에 공사구분은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건물공사 견적내용 단위: 원 번호 공사구분 공사금액 비고 1,2 철거공사,가설공사 41,713,000 벽체ㆍ화장실ㆍ계단철거,천정텍스처리,가설공사 3 도장공사 20,804,000 건물외부벽체, 내부벽체도장 4 전기공사 10,400,000 전력간선공사(B1, 1~6층) 5,6 설비, 소방공사 35,000,000 급배수공사,위생기구설치,물탱크,소방공사(B1~5층) 7 석공사 27,296,000 외부벽체 8 통신공사 5,000,000 전화배선공사(1~5층),각층TV인입 9 경량철골공사 17,160,000 아미텍스(10,875천원)2층제외 10,11 타일,방수공사 16,676,000 1~5층 바닥ㆍ벽체타일,B1~5층방수 12 바닥재공사 8,240,000 2층제외 13 승강기공사 71,500,000 현대승강기 14 금속공사 7,320,000 (B1~6층)핸드레일,논슬림(황동) 15 창호공사 20,460,000 2층 정면 창호는 기존유지 16 기타공사 18,449,000 (B1~6층)미장,보강,조적,방화샷터 계 300,018,000
4. 처분청은 【표1】에서 No.9 경량철골공사 및 No.12 바닥재공사의 비고란에 2층 제외라고 명시되어 건물전체공사 중 2층은 No.9경량철골공사와 No.12 바닥재공사가 제외한 사실이 건축사사무사 ○○(건축사 ○○○)가 시공에 대한 감려과정에서 작성한 “재료마감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견적서와 재료마감표에 근거하여 쟁점건물 전체공사중 2층은 No.9 경량철골공사와 및 No.12 바닥재공사가 쟁점건물공사에서 제외되었음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에서 2층 내부공사부분에 대한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에 따라 답변한 자료로 청구외법인의 감리담당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사본(재료 마감표)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쟁점건물공사에서 2층은 No.9 경량철공공사와 및 No.12 바닥재공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창호공사와 전기ㆍ설비ㆍ철거 등의 공사에서도 2층이 제외되어야 하며 계단 및 승강기공사는 2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하여 2층도 포함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공사의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 ○○○이 작성한 “재료마감표”의 비고란에 2층 근린생활시설(의원)의 내부마감재 및 정면창호는 기존상태 유지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창호공사에서 2층은 제외되었다고 보여지고, 이건 심리중 쟁점건물공사의 감리담당 건축사 ○○○(000, 000-0000) 전화통화에서 2층 성형외과는 개원당시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층으로 리모델링공사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점과 기존의 2층 창호와 차별되지 아니하게 타층 정면 창호를 시공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상당금액이 지출된 각층의 화장실 개수공사, 기존시설의 철거공사, 조명시설이나 배선 등을 교체하는 전기공사, 2층과 관련 없는 계단공사 등 실제로 2층과 관련 없는 공사가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나, 당시 쟁점건물공사의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 ○○○이 작성한 “재료마감표”와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나 도급공사계약서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감리건축사 ○○○이 작성한 “재료마감표”의 기록에 의할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2층이 쟁점건물공사에서 제외되었다고 볼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역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2. 청구인은 기존건물에 없던 승강기를 리모델링공사시 이를 설치하였고, 설치된 승강기는 2층은 통과하기는 하나, 3~6층을 의료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승강기가 필수적이었으며 전적으로 임대업과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2층 성형외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새로 신설된 승강기가 3~6층의 임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상 6층인 쟁점건물에서 2층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안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공사에 2층 창호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였으나, 2층은 기존의 창호를 그대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창호공사부분은 공통매입세액관련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창호공사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