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일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03-5 소재 대지 922.9㎡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2,704.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06.22 임의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1.10.08 청구외 김○○에게 역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양도가액 2,800,000,000원)로 보아 건물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570,156,814원으로 하여 2004.03.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6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경락으로 취득한 자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일자는 2001.10.08이지만 실제로는 2000.09월경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을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6.2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하였다가 2001.10.08 역시 같은 사유로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8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토지 3,267,066,000원, 건물 857,288,460원)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570,156,814원을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03.20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하 654,09㎡는 전문음식점, 1층 508.23㎡는 대중음식점 및 주차장, 2층 514.02㎡는 의원, 3층 514.02㎡는 컴퓨터 학원, 4층 514.02㎡는 사무소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06.22 서울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0.06.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02.01.25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또한,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800,000,000원을 토지 기준시가 3,267,066,000원과 건물 기준시가 857,288,46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570,156,814원을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 정□□에게 쟁점부동산 505호 약 40평을 사무실로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500,000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주차장 부지는 임차인 정○숙에게 월세 8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동 502호 약 12평은 청구외 오□□에게 사무실로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150,0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양도한 일자가 2000년 9월이라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인 것으로 기 조사한 바 있고, 일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570,156,814원을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처분을 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