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16 선고일 2004.09.06

부동산의 양도일은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고, 폐업일은 신고폐업일로 확인되어 폐업전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장○○ 과 처 조○○) 1995.9.22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5. 3 건물을 준공하여 공동(각 1/2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 4. 29 청구외 ○○약품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 6. 30자로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건물분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4. 3. 5 청구인들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73,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1995. 9.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1996. 5. 3 부터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1996년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1996. 12. 20 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착오로 인하여 1997. 6. 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신고시한이 경과되었다 하여 1997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였음에도, 착오로 인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근거로 1997년 제2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유지토록 한 것은 형평성이나 상식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해 1997. 6. 2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한 면적기준(993㎡)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02. 4. 29이고, 폐업일은 청구인들의 신고폐업일인 2002. 6. 30로 확인되어 폐업전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1995.12.29 법률 제5032호, 개정)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 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재고매입세액가산】(1995.12.29 법률 제5032호, 개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1996.07.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15103호, 개정)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각호 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10 법 제26조 제3항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각호에 규정하는) 100 공제율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중 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들은 1995. 9. 2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5. 3 건물을 준공하여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 4. 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 6. 30자로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 3. 5. 청구인들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73,980원을 고지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의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년간환산액이 35,969,980원으로 1997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나 청구인들은 1996. 12. 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7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 36,592,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은 1997. 6. 20. 1997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를 포기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켰으며, 청구인들은 이후 계속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약품주식회사는 의약품 도ㆍ소매업체로 쟁점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 가) 청구인들은 1996. 12. 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1997. 6. 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이미 1997년 제1기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어 재고납부세액까지 과세되었으므로 이후에도 계속 과세특례자로 유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1997. 6. 20 접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에서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란에『1997년 제2기 (1997. 7.1부터)』라고 명시하고 있고, 비록 청구인들이 착오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의한 기준면적 993㎡를 초과하고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청산일이 2002. 4. 29이므로 양도일은 2002. 4. 29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들은 2002. 6. 30을 폐업일로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일은 2002. 6.3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