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일은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고, 폐업일은 신고폐업일로 확인되어 폐업전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양도일은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고, 폐업일은 신고폐업일로 확인되어 폐업전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장○○ 과 처 조○○) 1995.9.22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 5. 3 건물을 준공하여 공동(각 1/2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 4. 29 청구외 ○○약품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 6. 30자로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건물분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4. 3. 5 청구인들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73,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31 심사청구하였다.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 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재고매입세액가산】(1995.12.29 법률 제5032호, 개정)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1996.07.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15103호, 개정)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각호 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10 법 제26조 제3항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각호에 규정하는) 100 공제율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중 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