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14 선고일 2004.08.09

예금거래 내역표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1. 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69,934,897원,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20,635,856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 합계 90,570,75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60,75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7,860원, 합계 13,87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2004.03.30)에 따라 200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69,934,897원은 정상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60,750원은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폰뱅킹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사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을 은행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물품대금도 청구외법인의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이체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03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선장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조기관리하기 위해 가공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전산 출력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DB구축자료명세서(이하 “DB구축자료”이라 한다)“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조○○이 ○○이라는 상호로 1999.08.02개업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1.07.01 청구외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여 2003.10.31 폐업한 법인이며, ○○세무서장은 2003.03.24부터 2003.07.2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을 부분자료상 혐의자로 2003.08.28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01.01~12.31 기간동안 총 22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731,69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96매를 허위로 교부하고, 5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96,228,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허위세금계산서외의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에 소재하고 있어 모두 폰뱅킹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01.01.01부터 2002.03.24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 내역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저축예금 거래 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2,699,441원 중 10,292,991원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2,700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조○○의 장모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나머지 7,903,750원은 선급금으로 2001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제2기가지 ○○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공급대가는 127,688,476원이고, 동 예금 거래 내역표상 청구외법인 및 이○○ 등에게 이체된 금액은 138,744,197원으로 11,055,721원이 과다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위의 기간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어, 과다 송금액이 위 선급금과 대리점 가맹금 3,000,000원 및 무통장송금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조○○의 장모 이○○은 1987.06.20부터 1992.06.30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다방을 경영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그렇다면, 비록 물품대금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이상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판단컨대,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DB구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DB구축자료는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조사대상 선정일로부터 조사종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조기관리하기 위해 출력된 것으로서 자료상 확정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 내역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과 이○○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