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을 한 번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면서 선급금만 계속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송금 받은 금액을 매출대금의 수령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선급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철을 한 번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면서 선급금만 계속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송금 받은 금액을 매출대금의 수령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30-14번지에서 우원금속이라는 상호로 1999.
6. 23.부터 비철금속 재생가공처리업 및 비철금속․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형제비철금속 이◯◯와 청구외 ◯◯금속 이◯◯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들에게 260,993,72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중 형제비철금속에 175,028,727원, 2001년 2기 중 ◯◯금속에 85,965,000원, 합계 260,993,727원(금융거래액 287,093,9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3.
10.
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0,997,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4.
1.
10. 종합소득세 153,479,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2003.
10.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2003.12.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매출누락 금액 260,993,727원을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관련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일자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형제비철금속은 1999.
11.
10. 개업하여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수석리 214번지에서 재활용품 도매업을 하다가 2001.
6.
30.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대표자가 정영석이었으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2003.
2.
3. 실사업자 이◯◯ 명의로 직권 정정되었다.
- 나) ◯◯금속은 2001.
4.
1. 개업하여 ◯◯리 67번지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대표자가 원◯◯이었으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2003.
5.
1. 실사업자 이◯◯ 명의로 직권 정정되었다.
- 다) ◯◯자원은 1999.
3.
31. 개업하여 ◯◯리 64-4번지에서 고물 소매업을 하다가 2002.
6.
30.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대표자가 상◯◯이었으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2002.
12.
20. 실사업자 이◯◯ 명의로 직권 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0.
3.
20. ◯◯자원에 비철 15,270㎏을 23,821,200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해 확인된다.
2. 2003.
1.
11.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충민원 관련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금속 이◯◯는 중소 수집상으로부터 폐동을 수집하여 “대상(大商)”에 매출하는 고철 도매업자이고, 청구인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이◯◯로부터 2001.
3.
13. ~ 2001.
4. 24.까지 13차례에 걸쳐 287,093,900원의 고액 현금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무관 금융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선급금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매출관련 거래대금 회수로 보았다. 3)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서에 의하면, ◯◯ 금속 이◯◯가 청구인의 친인척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송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5차례에 걸쳐 192,531,600원이고, 원◯◯‧이 ◯◯ 희(실사업자 이◯◯가 운영하는 ◯◯금속의 명의 사업자 및 경리)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8차례에 걸쳐 94,562,300원임이 나타난다. <표1> < ◯◯ 금속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 (단위: 원) 송금일자 송금자 송금액 입 금 계 좌 비 고 예금주 관계 계좌번호 2001.3.13 이◯◯ 24,000,000 처 2001.4.12 이◯◯ 35,913,600 장모 2001.4.13 이◯◯ 57,768,000 장모 2001.4.19 이◯◯ 34,850,000 조부 2001.4.24 이◯◯ 40,000,000 조부 계 192,531,600 <표2> < ◯◯금속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 (단위: 원) 송금일자 송금자 송금액 출금 계좌 입금 계좌 2001.10.18 이◯희 4,000,500 2001.10.24 원◯◯ 2,000,500 2001.10.26 원◯◯ 10,246,000 2001.10.31 원◯◯ 29,795,700 2001.11.07 이◯희 21,865,500 2001.11.20 원◯◯ 17,488,100 2001.11.28 원◯◯ 2,165,500 2001.12.11 원◯◯ 7,000,500 계 94,562,300
4. 청구인이 2003. 12월경 이◯◯를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기재내용을 보면,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해줄 고철 자체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2000년 봄경부터 2001년까지 수십회에 걸쳐 금 7,000여만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5)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를 상대로 2004.
10.
7. 사법경찰관 경장 조◯◯가 피의자 대질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비철금속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인이 이◯◯에게 돈을 준 것은 10여 차례 3억3,000만원이며, 그동안 받은 돈 2억 6천만원을 차감하면 받지 못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 보고 고소를 하였는데, 이◯◯를 면회와서 정산해보니 미회수된 금액은 대략 1,300만원 정도임
- 나) 이◯◯의 진술은 “처음에 약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해 주었지만 이후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선수금조로 받은 돈을 대부분 반환하였는바, 본인이 직접 입금한 1억 9,253만원과 대리인 원◯◯‧이◯희가 입금한 94,562,300원, 합계 287백만원”이 반환금액에 해당함.
- 다) 청구인이 고소를 한 이유는 미회수된 금액도 있었지만 이◯◯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위의 반환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통보되어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억여원이 부과되어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찾기 위해서 고소하였던 것이나, 현재시점에서 이◯◯가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고 있으므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6.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이◯◯가 2005.
6.
3. 임의 작성하여 청구인을 통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와 “입금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2001.
1.
5. ~ 2001.
12. 11.기간 동안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금액은 26회에 걸쳐 345백만이고, 반대로 이◯◯가 청구인에게 송금액은 15회에 걸쳐 332,093,900원이며, 그 차액 12,906,100원은 청구인이 이◯◯로부터 미회수된 금액임을 나타내고 있다. 매 건마다 작성된 입금표에는 “폐전선 구입 선수금으로 영수하며, 향후 1주일내에 구입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사업자)란에는 ◯◯리 67번지 ◯◯금속 원◯◯(도소매/재활용품 수집)으로, 영수자는 이◯◯”로 기재하여 지장을 날인하였다. <표3> < 청구인과 이◯◯의 현금거래 내역 > (단위: 원) 거래일자 이 원 우 영수금액 청 구 인 회수금액 거래일자 이 원 우 영수금액 청 구 인 회수금액 2001.01.05 20,000,000 2001.06.20 3,000,000 2001.01.09 10,000,000 2001.06.28 2,000,000 2001.01.30 20,000,000 2001.07.05 5,000,000 2001.02.02 5,000,000 2001.07.20 10,000,000 2001.02.12 10,000,000 2001.07.25 10,000,000 2001.02.20 15,000,000 2001.07.28 20,000,000 2001.03.05 10,000,000 2001.08.20 20,000,000 2001.03.10 15,000,000 2001.09.20 10,000,000 2001.03.13 24,000,000 2001.10.10 20,000,000 2001.3.20 10,000,000 2001.10.18 4,000,500 2001.04.03 20,000,000 2001.10.24 2,000,500 2001.04.12 35,913,600 2001.10.26 10,246,000 2001.04.13 57,768,000 2001.10.31 29,795,700 2001.04.16 30,000,000 2001.11.02 10,000,000 2001.04.19 34,850,000 2001.11.07 21,865,500 2001.04.20 30,000,000 2001.11.15 20,000,000 2001.04.24 40,000,000 2001.11.20 17,488,100 2001.05.11 20,000,000 2001.11.28 2,165,500 2001.05.28 5,000,000 2001.12.03 5,000,000 2001.06.15 10,000,000 2001.12.11 7,000,500 2001.06.16 25,000,000 계 345,000,000 332,093,900
- 라. 판 단 청구인은 이◯◯로부터 고철을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 고철을 구입하지 못해 선급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가 2005.
6.
3. 작성하여 청구인을 통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이◯◯의 현금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1.
1.
5. ~ 2001.
12. 11.까지 26회에 걸쳐 34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의 입금표(◯◯구치소에서 2005.
6. 3.경 사후작성)외에는 지급근거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로부터 현금 수령시 15회에 걸쳐 332,093,900원을 은행을 통해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구인이 이◯◯에게 선급금 지급시는 이◯◯가 ◯◯리 30-14번지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가 운영하는 형제비철금속․◯◯금속․대성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함에도 이◯◯가 26회나 직접 찾아와서 현금으로 수령해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셋째, 2001.
1.
5. 이후 이◯◯로부터 고철을 한번도 구입하지 못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선급금을 26회에 걸쳐 계속 지급하였고 많을 때는 선급금 잔액이 105백만원이나 된 사실은 상거래 관행상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고, 넷째,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선급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말았어야 할 것인데 지급과 회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친인척(처, 장모, 조부) 계좌로 분산해서 입금처리 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선급금 회수액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다섯째, 이◯◯가 사기행각으로 편취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서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거듭 하고서도 그 이후 2004.
10.
7. 수원구치소 면회시에는 미회수된 금액이 1,300만원 정도이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의 진술에 따라 거래금액 및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데, 청구인은 당초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급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가 불확실하고, 고철을 한 번도 구입하지 못하였으면서 선급금만 계속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2000.3.20. ◯◯자원 이◯◯에게 고철을 판매한 선례도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대금의 수령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