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에서 제출한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에서 제출한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이유]
청구법인은 가스에 관한 지식·기술·정보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지점법인으로서, 2003. 4. 15. ○○시 ○○구 동 6-**번지 소재 6층짜리 건물 2,591.2㎡을 취득하고 본점 명의로 공급가액 1,3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03. 7. 25.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환급신청세액 131,754,608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 8. 8. 위 환급신청세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차감한 차액 120,525,057원을 환급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발견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2,976,960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7,742,621원을 적용하여, 2003. 10. 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489,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5. 17. 심사청구 하였다.
당초 2003. 6. 24. 청구법인의 본점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3년 4 ~ 5월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월별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그 환급금이 기일(15일)내에 환급되지 않던 차에 이런 경우에는 물건지 관할에 환급 신고해야 한다는 성명미상의 세무공무원 전화를 받고 처분청에 또 환급 신고한 것으로, 고의로 이중 신고하여 부당환급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잘못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2,976,960원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7,742,621원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본점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점(청구법인)에서 환급신고 함으로써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본점 명의로 수취하여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전혀 다른 지점(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 부칙 ]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까지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본점 및 과세관청간 경과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본점은 2003. 4. 15. ○○시 ○○구 *8동 6-번지 소재 건물을 취득하고 본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3. 6. 2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4~5월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 환급신고(환급신청세액 136,000,000원)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환급결의를 하여 2003. 7. 10.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3. 7. 2. 위 취득한 건물 소재지에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7. 25. 지점 관할인 처분청에 다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 8. 8. 동 환급신청세액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분과 미등록가산세 등을 차감한 차액 120,525,057원을 환급하였고, 그 이후인 2003. 8. 13. 청구법인의 본점이 신청한 환급세액이 청구법인의 본점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3. 10. 1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발견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신청한 환급세액이 법정 환급기일인 15일내에 환급되지 않던 차에 물건지 관할에 환급 신고해야 한다는 성명미상의 세무공무원 전화를 받고 처분청에 또 환급신고한 것으로, 고의로 이중 신고하여 부당환급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착오인지 고의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가산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국심2003중3251, 2004.1.20. 등 같은 뜻)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쳥에 제출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본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지점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동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비록 고의로 이중 신고하여 부당환급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두1772, 2003.5.16.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