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분장사 자격시험의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전형료는 소액을 실비로 받고 있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분장사 자격시험의 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전형료는 소액을 실비로 받고 있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9,13 6,99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6,999,0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6,040,100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받은 자격시험의 필기 및 실기시험의 전형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으로서, 2001년 2기 중에 협회보 광고수입 30,500,000원, 자격시험 전형료(이하 "쟁점전형료"라 한다) 93,437,000원, 2002년 1기에 협회보 광고료 7,800,000원, 쟁점전형료 176,895,000원, 2002년 2기에 협회보 광고료 8,120,000원, 쟁점전형료 108,266,000원의 수입금액의 수입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협회보 광고료 및 쟁점전형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위 수입금액을 1.1로 나누어 매출과표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4.4.1.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9,136,99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6,989,0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6,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8.9.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01.8.28. 설립등기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 및 2002년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분장의 체계적인 위상을 정립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5회의 매이크업분장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그 자격시험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비로 1인당 25,000원 ~ 30,000원의 쟁점전형료를 시험응시자로부터 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격시험 응시자들로부터 받는 쟁점전형료는 시험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고자 소액을 실비로 받고 있고, 지출도 대부분 시험실기를 위한 지출이다. 따라서 쟁점전형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의 대가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매입크업분장가라는 민간자격시험을 매년 2 ~ 5회 실시하면서 응시자에게 전형료로 3급 55,000원 2급 60,000원(필기 및 실기시험 합계)을 납부하도록 하여 2001년에 93,437,000원, 2002년에 285,161,000원의 전형료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전형료 수입이 실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출비용에는 시험경비 외에도 지급임차료(2002년 20,217천원), 급여(2002년 72,815천원)등의 기관유지비용도 있어 쟁점전형료 수입이 시험비용에만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민간자격시험을 매년 2~5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험응시 대가로 위 전형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형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15 생략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ο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01.04.03 신설) (이하 생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