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노래연습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09 선고일 2004.12.06

노래연습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도ㆍ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구 ○○동 ○○번지 지하1층에서 ○○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3. 01. 03.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금으로 185,000,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 공급대가기준)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2003. 01. 02.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4. 04. 01. 청구인에게 2003. 기 부가가치세 20,6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상가 매매가 아닌 임대점포의 시설물과 영업권리의 매매건으로 일반적인 포괄적 양도양수조건에 의해 양도되어 현재도 그 시설 그대로 그 위치에 영업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인은 그리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2002. 09. 25. 노래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2002.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3. 01. 02.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내역 납부(환급)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2.2기 예정 750,000

• 267,665,000 △26,691,500 2002.2기 확정 5,400,000 5,100,000

• 30,000 2003.1기 무신고

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점포권리금으로 185,000,000원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2003. 01. 03. 양도하였음이 쟁점사업장의 점포권리ㆍ시설 양도계약서에 의거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인 청구외 ○○○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타인에게 인도 및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시설 및 점포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에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ㆍ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