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07 선고일 2004.08.16

청구인도 하도급 목수로서 수주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잡자재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결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01.01~2003.06.30. 기간중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은행 등의 환경개선 공사를 공급가액 1억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시 ○○동 ○○번지소재 (주)○○(000-00-00000)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4.01.05. 청구인에게 2003.1기분 부가가치세 12,456,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3. 30. ○○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시행하는 시중은행 및 ○○ 지점설치 실내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 현장에서 다른 목수들과 함께 일을 하고 현장책임자(일명 도목수)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임금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때에 갖추지 못하여 편의상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책임하에 재화 및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지차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 중 ○○은행 등의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목수인 청구인에게 2002.12.16.~2003.07.02.에 101,312천원의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관계로 청구외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1억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1.0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456,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처의 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2000.01.20.자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공급가액 18,5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그 날짜가 2003.01.20.의 오기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12.16부터 2003.07.02.까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좌이체로 지급 받은 금액은 2002.12.16.~12.31.사이에 19,150천원, 2003.01.08~06.30.사이에 79,162천원, 2003.07.02.에 3,000천원 등 합계 101,312천원임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이 2001.10.13.부터 2002.01.15.까지 ○○ 지점실내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6,190,975원을 지급 받고 청구외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130천원)를 교부한데 대하여, 35,13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243,152원을 2003.10.31.납기로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하도급목수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2002.12.16~2003.07.02. 기간중 101,312천원의 대금 결제를 받고 (주)○○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원)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일용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과세된다고 하여 자필 서명하였을 뿐, 하도급업자로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목수들과 함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현장책임자(일명 도목수)로서 필요할 때마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식대, 교통비, 숙박비, 잡자재구입비 등 일반경비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동료 목수들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하였을 뿐이고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 윤○○부장과 동료목수 김○○외 8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목수들과 함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현장책임자(도목수)로서 다른 목수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지급한 후 다른 목수들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주)○○로부터 실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3년 06월까지 장기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온 점으로 보아, 다른 목수들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그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이 단순한 일용근로자로서 쟁점공사에 참여하였다면 청구인이 다른 목수들의 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의무가 없는 점, 셋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넷째,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목수로서 쟁점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주장에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는 잡자재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단순 근로관게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결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사원가를 계산할 능력이 없고, 15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한번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로 보기에는 재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