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관건물을 인수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06 선고일 2004.09.20

여관업을 영위한 건물을 인수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여관업에 사용하던 전라북도 고창군 읍내리 654-3번지 소재 부동산 동남여관 토지 753㎡, 건물 2,205,98㎡.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9.5.27. 청구외 정병☆이 소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44번지 답 179㎡, 같은 곳 653-3번지 대지 220㎡ 및 지상건물 31.5㎡, 같은 곳 871-27번지 대지 111㎡(3필지 토지 합계 510㎡, 건물 31.5㎡로 이하 "교환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으나, 여관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기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240,297,000원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878,464원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11.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영위하던 숙박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한 것으로 양수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는 입장임에는 포괄적승계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한 과세이며, 설사 쟁점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과 양수인의 부동산을 교환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인수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116,828,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의 포괄적승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승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3) 사업의 동질성 유지 즉, 사업의 포괄적승계는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민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정병☆이 숙박업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하여 타인이 숙박업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교환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환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교환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999.12.28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2000.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2002.12.30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03.12.30 개정) ο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2000.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숙박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해 쟁점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직영한 반면, 양수인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240,297,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875,464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교환합의각서, 사실확인서 및 교환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5.27. 매수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여관업에 사용하였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 2000두3696, 2001.10.26. 같은 뜻), 숙박업에 공한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한 건물을 계속하여 숙박업에 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3서2966, 2004.1.13.외 다수 같은 뜻)이나,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매수인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청구외 정병☆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는 매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적양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는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합의각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그 대가로 교환부동산을 받은 것인 바, 그 가액은 교환부동산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교환 부동산의 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이고, 그 가액을 공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환부동산은 금융기관(전북은행 고창지점장)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미래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그 목적이 교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담보목적물의 평가일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위 두 부동산은 소재하는 위치, 효용성, 용도,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여겨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승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