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205 선고일 2004.07.05

매입내역으로 보아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제출증빙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건 처분청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4.3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판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 2002. 2기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산업(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4매 39,55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3,95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3.08.08.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조사ㆍ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상자료에 근거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3.10.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238,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4. 이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의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로 잘못 확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사본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는 2002.03월 무단 폐업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해 온 사실이 ○○세무서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2002. 2기중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추후에라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제거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의 것)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전의 것)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2기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자료상혐의자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시 ○○구 ○○동 ○○번지소재 사업장에서 2001.11.05. 개업하여 2002.03(일자미상) 무단 폐업한 사실과 동 사업장에서는 영업행위를 일체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청구외 ○○ㆍ(주)○○ㆍ○○(주)ㆍ○○ㆍ○○ㆍ○○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직접 확인하고, 나머지 47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여서 확인이 되지 않는 등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업체가 영업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괄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매입부분에 대한 확인내역을 보면, 2002.2기중 총매입 2,300,030,000원 중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것은 38,630,000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2. 2기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폐업된 이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입금증, 거래명세표 등도 객관성이 부족한 것들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