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99 선고일 2005.08.08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1. 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2,945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4,264원에 대하여,

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2,945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20,345,418원(세액2,034,540원)을 차감하고,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4,264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21,547,921원(세액2,154,791)을 차감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518,18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9.10부터 2002.12.03.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ㆍ2기 중 김○○ 외 31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년 제1기 3,118,175원, 제2기 2,309,084원 합계 5,427,25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청서상의 공급자 중 일반사업자로 확인된 윤○○ 외 4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분 매입액 6,200,000원 관련 의제매입세액 563.634원(전심에서 기각된 것,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2년 제1ㆍ2기에 청구인에게 소속된 딜러 강○○(이하 “쟁점딜러”이라 한다) 등이 개인명의로 행한 중고자동차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본 2002년 제1기분 공급대가 66,480,000원, 2002년 제2기분 공급대가 57,180,960원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2004.01.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ㆍ제2기분 부가가치세 8,472,945원, 7,404,264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2년 제2기 중 윤○○ 외 4인으로부터 중 의제매입세액 563,634원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사업자의 자동차와 동일하므로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매출로 본 2002년 제1기분 중 (주)○○(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신용카드할인업체, 이하 “○○”라 한다)가 승인금액 중 실제 미입금액 등 13건 공급대가 66,657,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또한 2002년 제1ㆍ2기 11건 57,003,96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매매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분과 매출이 아닌 매입거래 등을 처분청이 이를 매출로 보아 신용카드승인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자로부터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002년 제1ㆍ2기 청구인에게 속한 딜러들이 판매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책임 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매입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쟁점②금액이 수수료 계상할 중개거래와 매입거래로서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중고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매입세액명세는 다음 【표1】 쟁점매입세액공제 명세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세액공제 명세 (단위: 원) 취득일자 차종

○○승인금액 공제율 매입세액공제액 공급자 성명 사업자번호 B/S계상 2002.07.26

○○ 600,000 10/110 54,545 윤○○ 000-00-00000 미계상 2002.09.02

○○ 300,000 10/110 27,272 문○○ 000-00-00000 미계상 2002.09.10

○○ 500,000 10/110 45,454 양○○ 000-00-00000 제조,베어링 2002.10.14

○○ 2,800,000 10/110 254,545 최○○ 000-00-00000 미계상 2002.11.05

○○ 2,000,000 10/110 181,818

○○○ 000-00-00000 미계상 합계 5건 6,200,000 10/110 563,634

2. 처분청이 2003.01.19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중고자동차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쟁점매입세액 563,634원(이의신청에서 경정한 63.636원을제외한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위 일반사업자들의 2001~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조회하여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한 내용은 위에 【표1】과 같다.

3. 2002년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표2】 신용카드승인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 및 경정내역에서 확인된다. 【표2】신용카드승인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기분 거래 구분 차량번호 신용카드 승인금액 매출금액(공급가액) 청구주장 비고 신고 경정 차가감 2002.1기 매매거래

○○00○0000 7,000,000 7,454,545 6,363,636 6,363,636 신고인정 세금계산서 발행분 2002.2기

○○00○0000 3,207,000 727,273 2,915,455 727,273 신고인정

○○00○0000 3,000,000 2,909,091 2,727,273 2,909,091 신고인정

○○00○0000 8,000,000 1,000,000 7,272,727 1,000,000 신고인정

○○00○0000 1,200,000 454,545 1,090,909 454,545 신고인정

○○00○0000 4,700,000 727,273 4,272,727 727,273 신고인정 소계 6건 27,107,000 13,272,727 24,642,727 12,181,818 2002.1기 중개거래

○○00○0000 5,610,000 40,000 5,100,000 40,000 신고인정 중고자동차매매관리 대장

○○00○0000 2,000,000 380,000 1,818,182 380,000 신고인정

○○00○0000 10,000,000 310,000 9,090,909 310,000 신고인정

○○00○0000 6,700,000 80,000 6,090,909 80,000 신고인정

○○00○0000 3,000,000 60,000 2,727,273 60,000 신고인정

○○00○0000 8,760,000 60,000 7,963,636 60,000 신고인정 2002.2기

○○00○0000 3,480,000 139,200 3,163,636 3,024,436 신고인정 수수료4% 소계 7건 39,550,000 1,069,200 35,954,545 3,954,436 신고계 13건 66,657,000 14,341,927 60,597,272 16,136,254 쟁점①금액 66,657,000원 2002.1기

○○00○0000 3,730,000 무 신 고 (40,000) (636,364) 3,390,909

○○자동차 타사거래

○○00○0000 5,550,000 5,000,000

○○자동차 타사거래

○○00○0000 2,000,000 1,818,182

○○자동차 타사거래

○○00○0000 12,180,000 11,072,727

○○상사 타사거래 2002.2기

○○00○0000 4,733,000 4,302,727

○○자동차 타사거래

○○00○0000 7,678,960 6,980,873

○○자동차 타사거래

○○00○0000 1,770,000 1,609,091 수수료신고분 타사거래

○○00○0000 5,000,000 4,545,455 신○○ 11.26 곽○○

○○00○0000 5,900,000 5,363,636

○○상사 재고 타사거래

○○00○0000 2,500,000 2,272,727.3폐업후 거래 타사거래

○○00○0000 6,012,000 5,465,455 타사거래 매출누락 계 11건 57,003,960 51,821,782 0 쟁점②금액 57,003,960원 합계 123,660,960 14,341,927 112,419,054

4. 청구인은 2002년 제1기ㆍ2기 쟁점①금액 66,657천원 중 27,107천원은 매매거래분으로 13,272천원, 쟁점①금액 중 39,550천원은 중개거래분으로 4%의 수수료 계상하여 산정한 공급가액 1,069천원을 신고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거래 및 중개거래금액 14,341,927원을 신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신용카드승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동 금액에는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분없이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2002년 제1기 제4건 공급대가 23,410천원, 2002년 제2기 7건 공급대가 33,593천원 합계 57,003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는 타상사 상품을 중개한 중개분과 또는 매입거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에 소속된 딜러 강○○는 2001.09.25부터 2002.12.09까지 ○○상사에 종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사단법인 ○○조합장이 2005.03.07자 발행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매입세액 563,634원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ㆍ국세청전산출력자료 의하여 소득세신고유형과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등재 여부 및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히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1) 2002.07.26 취득한 ○○의 판매자 윤○○(000-00-00000, ○○)은 일반사업자이나 2002년 종합소득세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 2002.09.02 취득한 ○○를 판매한 문○○(000-00-00000, ○○)은 일반사업자로서 2001~2002년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기타자산 1,950천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전화가입권으로 확인된다.

(3) 또한, 2002.09.10 취득한 ○○를 판매한 양○○(000-00-00000, ○○)은 베아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인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1~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기타자산으로 등재된 550천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전화가입권으로 확인되며,

(4) 2002.10.14 취득한 ○○을 판매한 최○○(000-00-00000, ○○)은 일반사업자로서 2002년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기타와투자자산에는 임대보증금 15,000천원 외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2002.11.05 취득한 ○○를 판매한 ○○○(000-00-00000, ○○)은 일반사업자로서 2002년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기타자산 900천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전화가입권으로 확인된다.

  • 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화물자동차인 ○○는 베어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 양○○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심사부가 2001-78, 2001.05.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를 제외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중개수수료분 7건 970,000원, 매매거래분 6건 13,272,727원)을 부인하고 ○○가 결재 승인한 금액 13건 66,657,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2002.05.01자 거래분 ○○00○0000(○○ 매입자 ○○○)등 6건의 매매 공급가액 13,272,727원, 7건의 중개 공급가액 1,069,200원 합계 14,341,927원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신용카드 승인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용이 【표3】 신용카드승인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역에서 확인된다. 【표3】 신용카드승인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구분 차량 번호 차종ㆍ연식 구매자 신용카드 승인금액 매출공급가액 신고 경정 증감 2002.05.01 매매거래

○○00○0000

○○

○○○ 7,000,000 7,454,55 6,363,636 -1,090,909 2002.07.08

○○00○0000

○○ 임○○ 4,700,000 727,273 4,272,727 3,545,454 2002.07.27

○○00○0000

○○ 정○○ 3,000,000 2,909,091 2,727,273 -181,818 2002.09.11

○○00○0000

○○ 이○○ 1,200,000 454,545 1,090,909 636,364 2002.10.07

○○00○0000

○○ 박○○ 3,207,000 727,273 2,915,455 2,188,182 2002.11.29

○○00○0000

○○ 조○○ 8,000,000 1,000,000 7,272,727 6,272,727 소계 매매 거래 6건 27,107,000 13,272,727 24,642,727 11,370,000 2002.02.19 중개거래

○○00○0000

○○ 이○○ 2,000,000 380,000 1,818,182 1,438,182 2002.03.12

○○00○0000

○○ 유○○ 10,000,000 310,000 9,090,909 8,780,909 2002.03.16

○○00○0000

○○ 송○○ 5,610,000 40,000 5,100,000 5,060,000 2002.04.08

○○00○0000

○○ 김○○ 6,700,000 80,000 6,090,909 6,010,909 2002.05.20

○○00○0000

○○ 정○○ 3,000,000 60,000 2,727,273 2,667,273 2002.06.24

○○00○0000

○○ 홍○○ 8,760,000 60,000 7,963,636 7,903,636 2002.08.13

○○00○0000

○○ 이○○ 3,480,000 139,200 3,163,636 3,024,436 소계 중개 거래 7건 39,550,000 1,069,200 35,954,545 34,885,345 합계 13건 66,657,000 14,341,927 60,042,727 44,800,000

  • 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승인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상에는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매매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인장은 일방의 인장(막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일방(양도인)은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2002.11.29 거래한 1996년식 ○○의 경우 청구인은 매매과세표준 1,000천원으로 보았으나, 신용카드 승인금액에는 8,000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작성에 있어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타상사(○○상사)의 상품(○○00○0000,○○)을 중개한 경우와 같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그 소유회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중개거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용카드 승인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11건 57,003,960원 중 6건 【표4】 타상사 중개거래금액(청구주장) 35,821,960원은 중개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이고, 5건 21,182,000원(○○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합계57,003,960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4】 타상사 중개거래 및 매입거래 등 금액(청구주장) 단위(원) 거래일자 차량번호 차종ㆍ연식 카드승인금액 타상사 자동차양도증명서(증빙) 2002.02.26

○○00○0000

○○ 12,180,000

○○상사

○○○(직인:○○상사)-○○○ 2002.02.27

○○00○0000

○○ 3,730,000

○○자동차

○○○(직인:○○자동차)-김○○ 2002.02.27

○○00○0000

○○ 5,500,000

○○자동차 윤○○(직인:○○자동차)-장○○ 2002.04.09

○○00○0000

○○ 2,000,000

○○자동차

○○○(직인:○○자동차)-박○○ 2002.07.05

○○00○0000

○○ 7,678,960

○○자동차 이○○(직인:○○자동차)-○○○ 2002.08.06

○○00○0000

○○ 4,733,000

○○자동차

○○○(직인:○○자동차)-박○○ 소 계 6건 35,821,960 2002.07.04

○○00○0000

○○ 6,012,000 김○○-김○○ 중개거래분 수수료 60,000원 신고 2002.08.13

○○00○0000

○○ 1,770,000 중개거래분 수수료 40,000원 신고 2002.11.08

○○00○0000

○○ 5,000,000 최○○ 2002.11.26 세금계산서 발행분 2002.12.24

○○00○0000

○○ 2,500,000 정○○-강○○ (주)○○(매매계약서) 2002.12.23

○○00○0000

○○ 5,900,000 매입분

○○상사 재고(등록원부03.01.27) 소계5건 21,182,000 합계11건 57,003,960

  • 가) 위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00○0000 ○○(2000년식)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2002.02.27 ○○○에서 ○○○에게 소유권이전 되어 차량번호가 ○○00○0000로 바뀌었고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는 ○○상사의 상품번호 000000호가 기재되어 있다. ○○00○0000 ○○(2000년식) 2002.02.27 ○○○에서 ○○○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자동차의 상품번호 000000가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00○0000○○(1998년식)은 2002.03.08 윤○○에서 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차량번호가 ○○00○0000으로 바뀌었고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는 ○○자동차의 상품번호 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고, ○○00○0000○○(1998년식) 2002.04.08 ○○○에서 박○○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자동차의 상품번호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00○0000○○(1995년식)는 2002.07.10 소유권이 이○○에서 ○○○으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자동차상사의 상품번호 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고, ○○00○0000○○(2001년식)는 2002.08.09 ○○○에서 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00○0000로 바뀌었음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번호 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년 제1기분 4건 23,410,000원, 2002년 제2기분 2건 12,411,960원 합계 6건 35,821,960원은 4%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매거래로 보아 35,821,960원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00○0000, ○○0○0000,○○00○0000, ○○00○0000, ○○00○0000 등 5건 21,182,000원의 신용카드승인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00○0000○○(1992년식)은 2002.07.04 김○○에서 김○○에게 1,500,000원에 알선하고 수수료 4% 60,000원을 수입계상한 사실이 매출장의 개별명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00○0000○○(1993년식)은 중고자동차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200.08.21 중개알선을 하고 중개수수료 40,000원을 기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매출장의 월 합계 1,167,273원에 대한 개별명세에 의해 확인된다.

○○00○0000○○(1996년식)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청구인의 재고상품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11.26자 ○○○에게 636,364원에 매출한 것으로 동일자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다.

○○00○0000○○(1996년식)와 ○○00○0000○○(1996년식)은 청구인의 종사원(딜러)으로 2001.09.25~2002.12.09까지 ○○조합에 등록되었던 강○○가 청구인이 2002.12.03 폐업한 이후의 매입거래분으로서 상품의 귀속이 ○○상사와 (주)○○으로 확인되어 카드승인금액 2,500,000원, 5,900,000원 합계 8,400,000원은 폐업일 이후 매입거래분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타상사와 상품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2년 제1기분 4건 23,410,000원(○○00○0000, ○○00○0000, ○○00○0000, ○○00○0000)과 2002년 제2기분 2건 공급가액 12,411,960원(○○00○0000, ○○00○0000) 합계 35,821,960원은 4%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만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2년 제2기 2건 (○○00○0000○○, ○○00○0000○○) 8,400,000원은 매입분으로 타상사의 상품재고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