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직권폐업일 이후 매입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97 선고일 2004.08.23

청구인의 실지거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동 1-*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울 성동구 **동 소재 청구외 ☆로벌 이홍○(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 266,75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26,675,500원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1. 5. 2 직권폐업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851,70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3. 1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3,540,08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1. 5. 2 쟁점매입처를 직권폐업시켰으나, 청구인은 2002년까지도 계속 거래를 하였으므로 직권폐업은 잘못된 것이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계좌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한 것은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결재를 하였기 때문이며,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직권폐업일 이후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전화가입 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폐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전화가 개통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키 어려우며, 2001. 5월 이후 실제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의 직인과 거래명세표의 직인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25,840,000원)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293,430,500원) 와는 차이가 크며, 쟁점매입처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 외에는 매출처가 없고 매입도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권폐업일 이후 매입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2001. 5. 2자로 쟁점매입처를 지권폐업시켰으며,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851,70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3. 1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3,540,080원을 감액 결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기타 전산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금액 전부가 실지거래 금액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할 것인바,

  • 가) 먼저, 처분청은 직권폐업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1. 5. 23 쟁점매입처에 대한 체납현지출장시 2001. 5. 2자로 사업장이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쟁점매입처는 2001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2000년 제2기 이후 세금 납부 사실이 없고 체납액이 전액 결손처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직권폐업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2001. 9. 11 개설된 전화번호를 증빙으로 사업을 계석하였다 하고, 2002년도까지도 계속 성동구 동 사무실에서 쟁점매입처 이홍○과 만났다고 하며, 당시 쟁점매입처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화◎가 "2001. 10월 ~ 2002. 7월까지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당심이 당시 근무자인 청구외 김화◎에게 확인한바, "쟁점매입처가 입사 당시에는 용답동에 있다가 면목동으로 이전하였고, 근무직원은 3명이며 많을 때는 5~6명 정도 된다"고 진술하는바,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된 이후 임의로 사업을 재개하였고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중랑구 동에 소재하고 쟁점매입처도 2002년 상반기 경 ㅇㅇ동으로 이전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2002년까지도 계속 용답동 사무실에서 쟁점매입처의 이홍○과 만났고, 제품의 특성상 매일 쟁점매입처에 들러서 확인하고 수정하여야만 정상품이 만들어진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매입처와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며,
  • 다)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와 생산지시서를 보면 2001. 10월에 작업이 집중되어 있고 청구인도 2001. 9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01. 10월의 거래명세표 금액이 193,081,020원이고, 청구외 김화◎의 진술 및 쟁점매입처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시 기재한 바에 의하면 근무직원 수는 3명이고 많을 때가 5~!6명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은 영세업체인 쟁점매입처에서 수명의 직원만으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처에 결제할 금액은 293,430,500원이나, 쟁점매입처 이홍○의 처인 이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5,84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67,590,500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매입액 전액을 거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3. 1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인정한 계좌입금액 외에는 청구인의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