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딜러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소속 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딜러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4. 03. 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40,572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31,864,54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상사(이하 “쟁점회사”이라 한다)를 2002. 05. 15.부터 2003. 01. 23.까지 운영한 자이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회사에 소속된 청구외 고○○ㆍ임○○ㆍ오○○(이하 “딜러들”이라 한다)의 신용카드거래금액 152,65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이를 쟁점회사에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138,773,636원으로 하여 2004. 03. 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40,57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 몰래 딜러들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주)○○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과 무관한 딜러들의 개인적인 사업행위이므로 실행위자인 딜러들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딜러가 판매한 것이라 해도 청구인 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