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종사원이 임의로 거래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96 선고일 2004.08.09

소속 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딜러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3. 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40,572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31,864,54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상사(이하 “쟁점회사”이라 한다)를 2002. 05. 15.부터 2003. 01. 23.까지 운영한 자이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회사에 소속된 청구외 고○○ㆍ임○○ㆍ오○○(이하 “딜러들”이라 한다)의 신용카드거래금액 152,65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이를 쟁점회사에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138,773,636원으로 하여 2004. 03. 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40,57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 몰래 딜러들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주)○○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과 무관한 딜러들의 개인적인 사업행위이므로 실행위자인 딜러들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딜러가 판매한 것이라 해도 청구인 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사원이 임의로 거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자동차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쟁점회사의 과세표준으로 자동차거래금액 총액을 볼 것인지, 알선수수료만을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여신금융업법 위반사건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를 매출 누락한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며, 딜러별 신용카드승인금액으로, 고○○은 10건에 55,781,000원, 임○○ 10건에 65,640,000원, 오○○은 4건에 31,230,000원으로 합계 24건 152,651,000원이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동성거래내역을 보면, (주)○○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 145,148,601원(고○○: 53,038,731원, 임○○: 62,414,640원, 오○○: 29.695.230원)을 딜러 각각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각 딜러는 대금을 출금하여 자동차매매 알선의뢰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고○○은 ○○조합에 딜러(사원번호 000000)로 등록되어 있으나 임○○와 오○○은 무자격 딜러로 활동하였고, 자동차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딜러들은 통상 4% 이내의 알선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조합에서 확인한 서류 및 요금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 가) 청구외 고○○ㆍ임○○ㆍ오○○은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 (주)○○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각 딜러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고○○은 2002년 중에 쟁점회사의 딜러로 활동하였음이 ○○조합에서 발급한 사원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임○○ㆍ오○○은 정식딜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당심에서 확인한바 쟁점회사의 무자격딜러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딜러들이 서류를 도용하여 청구외 (주)○○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회원으로 가입한 딜러들의 소속사가 쟁점회사이므로 쟁점회사에 소속된 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각 딜러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다만, 중고차매매 알선업의 과세표준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부가 46015-800, 1997. 04. 12.)인데도 처분청에서 신용카드 승인금액 총액을 공급대갈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진다.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붙임 ‘딜러별 매출현황’ 참조), 자동차매매로 확인되는 거래는 2002. 09. 17. 차량 1대(번호 ○○00○0000)를 매매한 공급대가 6,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200,000원을 차감한 800,000(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하였고, 자동차매매를 알선한 알선수수료 6,8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총매출누락액 7,600,000원(공급가액: 6,909,090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공급가액 138,773,636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6,909,090원을 차감한 131,864,546원은 감액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