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94 선고일 2004.08.23

입금증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고소장 접수증 등의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부주장이 일리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92,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청구외 백○○(000-00-00000)에게 교부된 2002.07.22자 공급가액 5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그 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급한 주체가 아닌 것을 조사된다면, 공급가액 53,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0.05.01부터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에서 “○○(구: ○○”이라는 상호로 전자, 컴퓨터관련기기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청구외 백○○(000-00-00000, 이하 “○○비뇨기과”라 한다)에게 2002.07.22자로 교부된 공급가액 5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3,816,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12.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92,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친구 김○○와 알고 지내는 청구외 조○○이 ○○비뇨기과에 인테리어를 설치하고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뇨기과에 인테리어를 설치하여주고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비뇨기과에 인테리어설치공사를 하고 청구인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금증과 고소장접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증의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고소장접수증등의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공급주체가 누구인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2003.10월경 담당직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외 조○○이 행한 것으로 알게 되었고, ○○비뇨기과에 가서 확인한 바, 그 대금을 조○○에게 지급하고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동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외 백○○(○○비뇨기과)가 2002.05.17 18,000,000원 및 2002.06.07 1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조○○(계좌번호 0000-000-0000)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8,300,000원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2004.01.20 조○○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담당형사의 합의권유가 있고, 청구인 또한, 이런 문제로 사법적인 문제까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담당형사가 연결한 전화통화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조○○의 처지도 원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상당액을 받을 길이 막막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였다고 하면서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04.05.03자 작성의 고소취하장과 2004.01.20 접수일자의 고소장접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합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조○○은 1990.05월부터 1992.12월까지 “○○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도장)을 영위한 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외 조○○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주체라고 시인한 진술서 등이 없고, 고소장은 취하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실제 청구외 조○○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뇨기과에서 조○○에게 2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공급주체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조○○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것을 조○○에게 하도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거래처확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급주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