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90 선고일 2004.12.06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사업용도는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양수인 중 한 명이 이를 여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1. 09. 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2. 07. 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10.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46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2. 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5. 0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를 하는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양도시점에서 동일성이 결여되었다고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이○○와 이○○이 쟁점부동산의 권리를 각각 50% 소유한 상태로서 양수인 2인중 1인인 청구외 이○○을 쟁점부동산의 전체소유자로 보아 판단함은 잘못이고, 오히려 또 다른 양수인인 청구외 이○○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과 똑같은 부동산임대업만 있으므로 양도시점에 완벽하게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자가사용(여관업, 찜질방)하였고 일부에 대하여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라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 09. 16.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 2002. 07. 29. 신고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종

2000. 07. 01.

2000. 08. 06.

○○ 찜질방

2001. 01. 10.

2001. 06. 11.

○○모텔 여관업

2001. 09. 21.

2002. 07. 29. 부동산임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 07. 29. 청구외 이○○(공유자 지분 2분의 1) 및 이○○(공유자 지분 2분의 1)에게 매매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양수인중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2002. 07. 26. 개업일로하고 여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2. 11. 29. 부업종으로 찜질방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2003. 09. 30. 폐업신고하였으나, 양수인중 나머지 1명인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나)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양수인중 1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받을 당시에는 전부 여관업에 사용하다가 2002. 09. 29.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부동산 전체의 사업용도는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양수인중 1인이 이를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면서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쟁점부동산 전체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