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된 금액 중 다른 업체들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함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된 금액 중 다른 업체들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150,784,280원(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11,2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43,1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11,7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18,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기공 외1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46,589,520원(표1)은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철강외4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78,882,200원(표2)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0.10.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49 소재에서 철판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판넬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949,176,000원(1999년 제1기분 공급가액 42,566,000원,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84,001,000원,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195,364,000원,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627,245,00원, 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통보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3.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150,784,280원(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11,2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43,1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11,7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18,11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누락금액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같은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청구외 ☆☆기공 외16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없이 1,125,471,2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만을 입금받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언◇의 은행통장(○○은행 837-21-**-*,이하 "관련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제2기 중 청구외 법인에게 철판류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지방국세청의 공문(조일사46600-339,2003.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추가 확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26-17 소재에서 조립식 판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개업일 1995.1.10)에게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철판류를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는 쟁점금액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실물거래없이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현황(표1) (단위: 건, 원) ┌──┬───────────────┬───────────────────────┐ │일련│ 거래처 인적사항거래내역 │ 거래내역 │ │ ├───────┬───────┼──┬──────┬──────┬──────┤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매수│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 │ 1 │☆☆기공 │134-10- │ 1 │ 7,013,500 │ 701,350 │ 7,714,850│ ├──┼───────┼───────┼──┼──────┼──────┼──────┤ │ 2 │■■산업 │134-11- │ 3 │ 8,301,400 │ 830,140 │ 9,131,540│ ├──┼───────┼───────┼──┼──────┼──────┼──────┤ │ 3 │●●기술산업 │126-15- │ 11 │171,652,320 │ 17,165,232 │ 188,817,552│ ├──┼───────┼───────┼──┼──────┼──────┼──────┤ │ 4 │◈◈정밀 │218-03- │ 1 │ 5,005,000 │ 500,000 │ 5,505,500│ ├──┼───────┼───────┼──┼──────┼──────┼──────┤ │ 5 │○○철강 │119-05- │ 10 │171,141,000 │ 17,114,100 │ 188,255,100│ ├──┼───────┼───────┼──┼──────┼──────┼──────┤ │ 6 │★기업사 │113-13- │ 1 │ 5,201,500 │ 520,150 │ 5,721,650│ ├──┼───────┼───────┼──┼──────┼──────┼──────┤ │ 7 │(주)◆원 │312-81- │ 2 │ 8,587,800 │ 858,780 │ 9,446,580│ ├──┼───────┼───────┼──┼──────┼──────┼──────┤ │ 8 │(주)△컴 │110-81- │ 4 │ 20,200,000 │ 2,020,000 │ 22,220,000│ ├──┼───────┼───────┼──┼──────┼──────┼──────┤ │ 9 │(주)▲▲에스피│220-81- │ 11 │177,314,550 │ 17,731,455 │ 195,046,005│ ├──┼───────┼───────┼──┼──────┼──────┼──────┤ │10 │(주)▽진 │128-81- │ 3 │ 70,193,200 │ 7,019,320 │ 77,212,520│ ├──┼───────┼───────┼──┼──────┼──────┼──────┤ │11 │▼▼▼케이션 │101-02- │ 2 │ 12,146,500 │ 1,214,650 │ 13,361,150│ ├──┼───────┼───────┼──┼──────┼──────┼──────┤ │12 │◁◁스리팅 │113-06- │ 1 │ 6,308,000 │ 630,800 │ 6,938,800│ ├──┼───────┼───────┼──┼──────┼──────┼──────┤ │13 │◀◀시스템 │128-06- │ 11 │122,038,400 │ 12,203,840 │ 134,242,240│ ├──┼───────┼───────┼──┼──────┼──────┼──────┤ │14 │▷▷전기 │107-45- │ 3 │ 13,187,600 │ 1,318,760 │ 14,506,360│ ├──┼───────┼───────┼──┼──────┼──────┼──────┤ │15 │▶▶정밀 │133-03- │ 9 │ 79,257,100 │ 7,925,710 │ 87,182,810│ ├──┼───────┼───────┼──┼──────┼──────┼──────┤ │16 │♡♡실업 │128-05- │ 9 │220,893,350 │ 22,089,335 │ 242,982,685│ ├──┼───────┼───────┼──┼──────┼──────┼──────┤ │17 │♥♥철강 │118-02-* │ 3 │ 27,030,000 │ 2,703,000 │ 29,733,000│ ├──┴───────┴───────┼──┼──────┼──────┼──────┤ │ 합 계 │ 85 │1,125,471220│112,547,122 │1,238,018342│ └──────────────────┴──┴──────┴──────┴──────┘
3. 청구법인은 □□□스틸(주) 부산공장 등으로부터 대부분의 철강류를 매입하여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철강류를 매출하고도 매출누락액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과세기간내에 청구외 ☆☆기공, ■■산업, ●●기술산업, ○○철강, ★기업사, (주)◆원, (주)△컴, (주)▲▲에스피, (주)▽진, ▼▼▼케이션, ◁◁스리팅, ◀◀시스템, ▷▷전기, ▶▶정밀, ♡♡실업, ♥♥철강 등 17개 업체에는 철강류를 실지로 매출하지도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은 ●●기술산업(일련번호 3번)에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171,652,320원(세액 17,165,23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기술산업 대표 김성♣는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① 1999.1.4. 거래 부가세 997,308원, 1999.1.11. 거래 부가세 897,960원, 1999.1.15. 거래 부가세 1,158,300원, 1999.1.20. 거래 부가세 1,280,590원, 1999.2.5. 거래 부가세 1,245,720원, 1999.3.4. 거래 부가세 1,642,680원, 1999.3.17. 거래 부가세 1,283,100원, 1999.3.25. 거래 부가세 1,349,400원 합계 9,855,058원을 1999.4.23.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 217-18--)에 ##철강 대표 윤세*으로 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1999.4.2. 거래 부가세 1,408,924원, 1999.5.26. 거래 부가세 3,499,300원, 1999.6.4. 거래 부가세 2,401,950원 합계 7,310,174원을 1999.7.22.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 217-18--)에 ##철강 대표 윤세*으로 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당심에서 2004.9.13 ●●기술산업 대표 김성♣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그 회신에서 실지거래는 청구외 ##철강(대표 윤세*)과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 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 대표 윤세*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기술산업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받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정밀(일련번호 4번)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1회에 공급가액 5,005,000원(세액 500,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정밀 대표 강상▣는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정밀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005,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500,000원을 2002.7.19.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2-***)으로 ◈◈정밀 대표 강상▣로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심에서 2004.9.13. ◈◈정밀 대표 강상▣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에서 실지거래는 제3자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 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주)◆원(일련번호 7번)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8,587,800원(세액 858,7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주)◆원 대표이사 서장◐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8,587,8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상당액 859,000원을 2002.7.19.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2-***)에 (주)◆원 직원인 이명◑으로 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심에서 2004.9.13 (주)◆원 대표이사 서장◐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그 회신이 없어 (주)◆원에 확인한 바 실지거래는 제3자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 없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주)▲▲에스피(일련번호 9번)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177,314,550원(세액 17,731,4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주)▲▲에스피 대표이사 김기ⓐ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① 2002.1.18. 거래 부가세 1,005,000원, 2002.2.28. 거래 부가세 1,115,550원, 2002.3.30. 거래 부가세 1,008,350원 합계 3,128,900원은 청구법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4-***) 2002.4.25. (주)▲▲에스피로 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2002.5.21. 거래 부가세 1,016,000원, 2002.6.24. 거래 부가세 818,300원 합계 1,834,300원의 거래는 청구법인 예금통장에(○○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4-) 2002.7.26. (주)▲▲에스피로부터 16,834,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았고, 2002.7.26.(동일자)에 부가세 1,834,300원에 상당한 1,834,000원을 차감한 15,000,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예금통장에서(예금계좌 ○○은행 382-20-134) (주)▲▲에스피가 지정한 송신ⓑ 기업은행통장에 대체 재 송금을 하였으며,
③ 2002.7.12. 거래 부가세 2,323,880원, 2002.8.14. 거래 부가세 2,247,270원, 2002.9.27. 거래 부가세 1,628,375원의 거래는 청구법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45958-04-)에 2002.10.28. (주)▲▲에스피로부터 36,199,525원을 무통장입금 받았고 2002.10.28.(동일자)에 부가세 6,199,525원을 차감한 30,000,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 203-**-02-)에서 (주)▲▲에스피가 지정한 송신ⓑ에게 인터넷으로 재송금하였고,
④ 2002.10.24. 거래 부가세 2,223,720원, 2002.11.11. 거래 부가세 2,150,000원, 2002.12.3. 거래 부가세 2,195,010원의 거래는 청구법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4-*)에 2003.1.27. (주)▲▲에스피로부터 16,568,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았고 2003.1.27.(동일자)에 부과세 6,568,730원을 차감한 9,999,27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 382-20-****)에서 (주)▲▲에스피가 지정한 송신ⓑ에게 P/C로 재송금한 것으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당심에서 2004.9.13 (주)▲▲에스피 대표이사 김기ⓐ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실물거래사실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스리팅(일련번호 12번)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1회에 공급가액 6,308,000원(세액 630,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스리팅 대표 이필ⓒ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스리팅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6,308,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630,000원을 2002.7.11.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382-20-)으로 ◁◁스리팅 대표 이필ⓒ으로 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심에서 2004.9.13. ◁◁스리팅 대표 이필ⓒ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실물거래사실 없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시스템(일련번호 13번)에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11회에 공급가액 122,038,400원(세액 12,203,84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수취한 ◀◀시스템 대표 김창ⓓ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시스템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22,038,400원에 대하여는
① 2002.4.8. 부가가치세 994,950원, 2002.5.24. 부가가치세 1,530,650원, 2002.6.20. 부가가치세 2,657,600원 합계 5,183,200원에 상당한 5,183,000원을 2002.7.11.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382-20-)으로 ◀◀시스템 대표 김창ⓓ으로 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2002.7.5. 거래 부가가치세 1,052,580원, 2002.8.17. 거래 부가가치세 1,123,070원, 2002.9.2. 거래 부가가치세 824,680원 합계 3,000,330원에 상당한 3,000,000원을 2002.10.9.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382-20-)으로 ◀◀시스템 대표 김창ⓓ으로 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2002.10.2. 거래 부가가치세 311,110원, 2002.10.15. 거래 부가가치세 1,539,000원, 2002.10.31. 거래 부가가치세 907,200원, 2002.11.26. 거래 부가가치세 638,020원, 2002.11.30. 거래 부가가치세 624,980원 합계 4,020,310원에 상당한 4,020,000원을 2003.1.16.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382-20-)으로 ◀◀시스템 대표 김창ⓓ으로 부터 무통장입금 받은 것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당심에서 2004.9.13. ◀◀시스템 대표 김창ⓓ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실물거래사실 없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0. 그 외 ▷▷전기(일련번호 14번), ▶▶정밀(일련번호 15번), ♡♡실업(일련번호 16번), ♥♥철강(일련번호 17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당심에서 2004.9.13. ▶▶정밀 대표 신선ⓕ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외 ⓛⓛ철강 대표 김용ⓜ가 ▶▶정밀 대표 신선ⓕ에게 철판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밀에 건네주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다.
② 당심에서 2004.9.13. ♡♡실업 대표 정원ⓖ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법인과 잘알고 지내는 청구외 김정ⓘ를 시켜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당심에서 2004.9.13. ♥♥철강 대표 이영ⓗ에게 청구법인으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를 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서 실물거래사실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1.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업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받고 쟁점거래처 대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으로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경정은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금액 중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기술산업 171,652,320,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기공 7,013,500원, ■■산업 8,301,400원, ◈◈정밀 5,005,000원, (주)◆원 8,587,800원, (주)▲▲에스피 49,632,000원, ◁◁스리팅 6,308,000원, ◀◀시스템 51,832,000원등 합계 136,679,700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전기 13,187,600원, ▶▶정밀 79,257,100원, ♡♡실업 220,893,350원, ♥♥철강 27,030,000원, (주)▲▲에스피 127,682,550원, ◀◀시스템 70,206,400원 등 합계 538,257,000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46,589,020원에 대하여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위 ●●기술산업 외11개 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13.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과세기간내에 ○○철강, ★기업사, (주)△컴, (주)▽진, ▼▼▼케이션 에게도 철강류를 실지로 매출하지도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2.2.28. 거래 부가가치세 1,063,440원과 2002.3.29. 거래 부가가치세 937,200원 합계 2,000,640원은 2002.4.25.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837-21-**-*)에 ○○철강 대표 김기ⓝ으로부터 2,000,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은 것으로 통장사본 등에 확인되고,
② 2002.8.13. 거래 부가가치세 1,504,100원 2002.8.22. 거래 부가가치세 1,905,300원, 2002.9.13. 거래 부가가치세 1,602,120원 합계 5,011,520원은 2002.11.6.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언◇ 예금통장(○○은행 예금계좌번호 203--02-***)에 ○○철강 대표 김기ⓝ으로부터 2,000,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은 것으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12.13. 현금으로 3,010,000원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③ 2002.10.2. 거래 부가가치세 2,479,500원, 2002.10.24. 거래 부가가치세 1,119,690원, 200211.11. 거래 부가가치세 2,001,000원, 2002.11.18. 거래 부가가치세 1,500,250원, 2002.12.10. 거래 부가가치세 3,001,500원의 거래 합계 10,101,940원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④ 당심에서 2004.9.13. ○○철강 대표 김기ⓝ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 하였으나 2004.9.17.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1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금액 중 ○○철강 공급가액 171,141,000원 ★기업사 공급가액 5,201,500원, (주)△컴 공급가액 20,200,000원, (주)▽진 공급가액 70,193,200원, ⓢⓢ애드커뮤니케이션스 공급가액 12,146,000원등 합계 278,882,200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당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15. 그러하다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기공 외1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46,589,520원은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철강 외4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78,882,200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846,589,020원 및 재조사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위 ●●기술산업 외11개 업체 및 재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업체를 포함한 업체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복청구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심2003중556, 2003.3.18)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의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