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함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3.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112,640원과 같은 제2기분 7,947,735원은
1. 청구외 정○○ 외 8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2,673,723원을 2002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 청구외 정○○ 외 4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036,361원을 2002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3. 중고자동차 ○○00○0000 ○○ 승용차 외 2건에 대한 거래금액 4,900,000원을 2002년 제2기분 매출과표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김○○ 외 20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 제1기 12,063,609원, 2002년 제2기 9,572,689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21대 72,650,000원의 매입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 4,112,640원, 2002년 제2기에는 청구인 T속 개인딜러 양○○(이하 “쟁점딜러”이라 한다)가 매출하고 누락한 30,061,363원을 매출에 추가하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3,484,811원을 불공제하여 7,947,735원 2003.10.0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4. 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건과 같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에게 소속한 쟁점딜러가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를 통하여 대금수수를 한 것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상사자 등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동 거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의 적정여부와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된 딜러들의 개인적이 판매행위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임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년 제1기 12,063,609원, 2002년 제2기 9,572,689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각각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상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외 김○○ 외 20명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 21대 72,65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2.640원을, 2002년 제2기에는 쟁점딜러가 매출하고 누락한 30,061,363원을 매출과세표준에 추가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3,481,811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7,947,735원을 2003.10.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운영형태는 대개 매매 알선에 필요한 사무실과 주차전시장을 갖추고 매매와 알선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딜러 10여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와 탐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딜러들은 중고자동차의 거래대금의 조기결제를 위하여 시장 부근에 위치한 ○○를 이용하여 왔고 동사를 통하여 신용카드를 할인해온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에게 소속된 쟁점딜러도 청구외 백○○ 외 7명에게 중고자동차 9대(○○ ○○00○0000 외)를 판매하고 그 대금 33,067,500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 거래가 자신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수수료만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2)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한 차량이 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는 개인소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특례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대 조세부과에 대한 예외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해석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대법원97누 20090, 1998.03.27판결 같은 뜻)
②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특례규정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일반사업자의 장부상에 동 매각 차량이 등재되어 있는지와 유지관련 비용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실제 사업용이었는지 비사업용이었는지를 구분하여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자동차를 매각한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당심에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2002사업연도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계속 사어자로 영업실적이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 대차대조표 등에 차량운반구가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청구한 일반 과세사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차량 중에 첨부된 별표 자료에 등재된 정○○ 외 14인은 차량의 구조나 용도, 소유형태, 그리고 소유자들의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소득세 신고상황(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또는 무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들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부가46015-2022, 2000.08.21., 부가 46015-2354, 1999.08.06. 심사부가2001-78, 2001.05.11.외 다수 같은 뜻)
(3) 다음은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소속된 쟁점딜러가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중개)하고 ○○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받은 부분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딜러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의 정회원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2002.08월부터 2003. 02월까지 청구인에게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임을 청구서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가 수입금액을 보고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고용주의 입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를 보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속한 딜러들은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행한 판매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중고자동차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딜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딜러들은 각 매매상사의 명함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가격이 맞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준 후, 동 자동차가 매매전시장에서 판매될 때 명의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인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실지 중고자동차취득한 자들에게 확인한 바, 일반적으로 중고차매매시장에 직접 나가서 전시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취득하였으며, 딜러 개인이 아니라 매매상사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거래 승인내역 중 개별 차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매출과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청구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거래 승인내역 중 ○○00○0000 ○○ 및 ○○00○0000 ○○는 자동차등록원부상 2002.2기 기간 중 거래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에 대한 승인금액으로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의 쟁점딜러 매매승인금액 내역에 의하면 ○○00○0000 ○○는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이 쟁점딜러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00○0000 ○○는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이○○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00○0000 ○○와 ○○0○0000 ○○는 매출이 아닌 매입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구매자가 쟁점딜러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로 여겨진다. (다) 청구인은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에게 매도 의뢰된 차량이 아니므로 쟁점딜러가 타사의 자동차를 중개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딜러가 타사의 자동차를 중개매매한 것인지, 청구인의 자동차를 매매한 것인지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00○0000 ○○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표에 포함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내용에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①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14건 41,000,000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3,710,08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 쟁점딜러들의 활동방법, 중고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거래행태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에 소속된 쟁점딜러의 판매행위의 결과가 청구인의 매출을 구성한다고 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다만 ○○거래 승인 내역 중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없는 ○○00○0000 ○○에 대한 승인금액 2,700,000원, ○○00○0000 ○○에 대한 승인금액 1,500,000원과 ○○0○0000 ○○에 대한 승인금액 700,000원은 매출과표에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