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89.8.22. ○○시 ○○구 ○○동 59-6에서 석유류 제품도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시 ○○구 ○○동 19-4소재 청구외 (주)☆☆주유소와 ○○구 ○○동 450-1 소재 청구외 ○○주유소의 대표 임○○(이 두개의 주유소를 동시에 지칭할 때는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904,323,634원의 매출세금계산서(2000년 제1기 2,111,988,272원, 2000년 제2기 759,117,090원, 2001년 제1기 22,218,27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거래"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주유소를 ○○지방국세청에서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도매 중간상인으로 확인된 청구외 이신◇(600101-1, 이하 "중간상인"이라 한다)가 쟁점주유소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아 쟁점주유소 및 타 사업자에게 매출하였음에도 거래대금만 쟁점주유소 명의로 송금하여 직접 거래한 것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주유소에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등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가산세(쟁점거래의 100분의 2)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42,239,740원, 2000년 제2기 15,182,350원, 2001년 제1기 664,410원, 합계 58,086,500원을 2004.4.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쟁점주유소에게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의 회수도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해 사실로 확인됨에도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주유소는 ○○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를 받은 업체로 세무조사결과 유류도매 중간상인이 쟁점주유소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아 쟁점주유소 및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거래대금은 중간상인이 쟁점주유소 명의로 직접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ο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2000년 제2기,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주유소에 대하여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자료상 실시한 결과, 유류도매 중간상인이 쟁점주유소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아 쟁점주유소 및 타 사업자에게 매출하였음에도 거래대금만 쟁점주유소 명의로 송금하여 직접 것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주유소로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 4. 11.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가산세(쟁점거래의 100분의 2)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42,239,740원, 2000년 제2기 15,182, 350원, 2001년 제1기 664,410원, 합계 58,086,500원을 2004.4.1.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오일의 자료분석 (단위: 천원) ┌────┬──────┬─────┬───────────────────────┐ │ │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구 분 │총 거래금액│ 실거래 ├─────┬─────┬─────┬─────┤ │ │ │ │위장거래 1│위장거래 2│위장거래 3│ 계 │ ├────┼──────┼─────┼─────┼─────┼─────┼─────┤ │2000.1기│ 1,939,933│ 390,927│ 805,454│ 743,553│ 562,981│ 2,111,988│ ├────┼──────┼─────┼─────┼─────┼─────┼─────┤ │2000.2기│ 1,517,815│ 1,077,025│ 45,636│ 395,153│ 318,328│ 759,117 │ ├────┼──────┼─────┼─────┼─────┼─────┼─────┤ │2001.1기│ 1,008,995│ 997,177│ -│ 11,818│ 21,400│ 33,218 │ ├────┼──────┼─────┼─────┼─────┼─────┼─────┤ │2001.2기│ 1,074,290│ 1,074,290│ -│ -│ -│ - │ ├────┼──────┼─────┼─────┼─────┼─────┼─────┤ │ 소 계 │ 5,541,033│ 3,539,419│ 851,090│ 1,150,524│ 902,709│ 2,904,323 │ └────┴──────┴─────┴─────┴─────┴─────┴─────┘
1. 실거래: (주)☆☆주유소가 (주)□□□오일에 직접 입금한 거래
2. 위장거래1: (주)☆☆주유소가 이신◇의 차명계좌인 이춘△ 통장에 입금하여 이신◇가 (주)☆☆주유소 명의로 (주)□□□오일에 입금한 거래
3. 위장거래2: 이신◇가 유류는 타매출처에 판매하고 입금시 (주)☆☆주유소 명의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주유소 명의로 발행한 거래
4. 위장거래3: (주)□□□오일이 이신◇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유소로 발행한 거래 【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쟁점주유소에게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출하면서 판매대금을 농협 송파지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금한 사실이 확인 됨에도, 부가가치세에 전혀 하자가 없는 적법한 거래를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농협중앙회 계좌에는 "☆☆주유소" 및 "○○주유소"라는 상호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입금한 자는 쟁점주유소가 아닌 중간상인의 차명계좌인 이춘△ 통장으로부터 입금된 무통장 입금전표와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청구외 ☆☆주유소에 대한 조사서, 2002.12.9. ○○ 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중간상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확인되며
(2) 동 피의자 신문조사를 보면 "입금표에 입금자 ☆☆석유 대리인란에 저의 이름을 적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 "☆☆주유소 소장 전신▽이 저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여 제가 그렇게 해줌", "○○주유소 직원 김영◁의 명의로 한미은행통장을 사장인 임해♤이 저에게 만들어 주면서 도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제가 그 통장으로 출금하여 사용함" 등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유소와 거래를 하면서 일부는 직접 입금한 실지거래, 일부는 유류 중간상인을 통하여 쟁점주유소 명의로 입금한 위장거래, 일부는 유류 중간상인이 쟁점주유소 이외에 판매하고 쟁점주유소 명의로 입금한 위장거래 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 진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와 정상거래로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서류 등을 제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거래명세내역 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