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사실과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청구인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한 사실과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자를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4.1.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61,77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산업(102-81-367, 대표자: 서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173,700,000원, 청구외 ◎◎정밀(609-02-277, 대표자: 김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97,750,000원 합계 271,450,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61,770원을 2004.1.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12.1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사업자 등록 후 창업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 김희◆에게 폐업신고를 부탁하고 전라북도 전주시로 내려가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관련 사업행위를 일절 하지 않아 매출.매입이 발생할 수가 전혀 없었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김희◆, 김희● 등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포장중기와 △△건설중기 등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 및 전주교도소의 수용(출소)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재직증명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교도소 수용(출소)증명서는 폐업일 이후네 수감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61,770원을 2004.1.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금이 없어 개업조차 하지 못하고 직장관계로 친구인 청구외 김희◆에 폐업을 부탁하고 전라북도 전주시로 내려가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외 김희◆과 김희● 등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1999.12.15. 개업하여 2000.1.1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8.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둘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포장중기 및 △△건설중기에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를 문의한 바, 청구외 □□포장중기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의 소유주(임대인) 청구외 전지▽과 임대건물관리인 청구외 김종▲에 문의한 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희◆(♤♤산업), 김희●(♡♡정밀), 장해⊙(♧♧와이다), 김희◇(◎◎정밀)등을 사기혐의로 2004.5.27. 부천남부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이 고소장접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다섯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고된 업체 중 현재 계속사업자인 청구외 ♧♧와이다에 청구인과의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이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매입. 매출처 모두가 심리일 현재 폐업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는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등에 대하여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운영하였는지, 거래처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의 불부합자료를 기한내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