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파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해당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파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해당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2003년 08월에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19,880천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03.11.30. 폐업시 쟁점자산 등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공급가액 19,880천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04.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5,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건물임대인이 임의대로 건물을 청구외 (주)○○에게 재임대하여 부득이 폐업하였으며, 쟁점자산이 청구외 ○○에 의해 파손된 상황에서 폐업하였다고 하여 쟁점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파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1) 청구인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3,913,709원에서 매입세액 2,801,598(일반매입분 8,136,094원, 쟁점자산분 매입세액 1,988,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쟁점자산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이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자산은 청구인이 2003.08.09. ○○시 ○○구 ○○동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하면서 청구외 (주)○○(실내장식업)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2003.11.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폐업한 장소에서는 청구외 (주)○○이 2003.10.15부터 사업중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자산이 파손된 상황에서 폐업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인테리어시설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폐업전에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제도46015-12029, 2001.07.10, 부가46015-2339,1997.10.15).
②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령한 “인테리어 집기 미사용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세부신 제04-1호(2004.04.14)문서에 의하면, 인테리어 집기가 현재 ○○내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폐업할 당시 쟁점자산을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③ 또한, 인테리어설비(쟁점자산)는 사업 중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폐업 전에 쟁점자산이 파쇄ㆍ멸실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이니 폐업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