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본점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직매장반출로 보아 제품매출원가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본점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직매장반출로 보아 제품매출원가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의 지점(이하 "부천지점"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87번지에서 녹즙기를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본사인 (주)□□□산업은 부천지점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1기 과세기간 중 본점(서울시 송파구 ○○동 7-28 ○○타워 301호, 이하 "서울본점"이하 한다)과 동 지점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본점으로 제품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원가 571,637,5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에 대하여 서울본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3.10.14 2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96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의 신청을 거쳐 2004.05.10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의거 부천지점 제품매출원가 상당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동 제품매출원가 571,637천원은 청구법인의 부천지점에서 발생한 개발비 및 제조원가를 총망라한 금액으로 동 금액에는 제품매출원가와 관련없는 연구개발비 등에 해당하는 원재료비 5,636천원, 노무비 44,243천원, 경비 393,015천원 등 442,89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 쟁점이된 거래가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천지점(공장)이 서울본점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동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법이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착즙기(녹즙기) 제조기법과 관련하여 특허청으로부터 2002.06.19과 2002.07.18 실용신안등록증을 취득한 시실로 미루어 보면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착즙기(녹즙기)의 제조와 관련된 자산성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나 동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에 계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1999.12.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 마. 동물 및 식물(1998.12.31 개정)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1998.12.31 개정)
-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1998.12.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1998.12.31 개정) [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서울본점과 부천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부천지점에서 서울본점으로 재화를 공금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2002.07.18 등록제0283830호와 2002.08.19등록제0280339호로 착즙기(녹즙기)에 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사실이 실용신안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금액(청구주장) 단위: 천원 ┌────────┬────┬───────┬───────┐ │ 과 목 │신고금액│ 용인 과세표준│ 불복 과세표준│ ├────────┼────┼───────┼───────┤ │ ① 재료비 │ 56,366 │ 50,730 │ 56,366 │ ├────────┼────┼───────┼───────┤ │ ② 노무비 │ 90,865 │ 46,632 │ 90,865 │ ├────────┼────┼───────┼───────┤ │ ③ 경 비 │436,783 │ 43,768 │ 393,015 │ ├────────┼────┼───────┼───────┤ │④당기총제조원가│584,014 │ 141,120 │ 442,894 │ │ (①+②+③) │ │ │ │ └────────┴────┴───────┴───────┘
③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서울본점과 부천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제조원가 571,637,528원을 청구법인인 부천지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75,969,828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쟁점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서울본점으로 반출한 것을 자가공급 중 직매장반출로 보아 제품매출원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기가 제조·생산·건설·기타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제품매출원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부천지점이 서울본점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둘째, 청구법인은 제품매출원가 중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확정이 끝난 재무제표이며, 이건 청구시 제시한 계정과목 재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된 제품제조원가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한 제품반출원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법인의 인건비 중 20%에 해당하는 10,991천원은 연구개발비 해당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동금액이 연구원의 급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재료중 중 10%의 감모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구비 해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원가를 자산으로 대체 구분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천지점에서 서울본점으로 재화를 공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자가공급 중 직매장반출로 보아 제품매출원가를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3.10.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969,82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