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79 선고일 2005.01.31

사업내용의 동질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에도 포괄적 양도양수로 간주한 후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 이 2004. 5. 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5,250,00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공제받은 수 있는 매입세액을 52,500,000원 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타워 ○○호 98㎡, ○○호 151.98㎡, ○○호 218.88㎡, ○○호 96㎡ 합계 56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29. 청구외 이○○(부동산/임대업, 사업개시일 2003.3.3, 이하 “양도자” 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면서 2003.12.30.일자로 발행된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25,000,000원, 세액 52,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52,500,00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사업설비투자세액으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 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여야만 청구인 이 쟁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양도자가 자진신 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5,250,000원 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2004.2.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일부는 공실)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1.10.부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시설을 변경한 후 청구인 본인이 “○○○○”이라는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양도자가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다환급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 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후 동일업종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판단하였는 바,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쟁점세액을 납부하여야만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양도자가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 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 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유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12.29.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후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1.26.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사업설비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양도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을 양도자가 신고만하고 무납부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공제한 후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5,25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과 양도자 간에 2003.11.29.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75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75,000,000원, 잔금(2003.12.27.)은 67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였음에도 양도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525,000,000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자진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2004.4.21. 납부기한으로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5.24.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자로부터 2003.12.29.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인 2003.12.20.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 광역시

○○ 구

○○ 동

○○

○○ 공단

○○ B

○○ L에 소재한 청구외

○○ 식품(000-00-00000)대표 이○○과 “

○○○○ ”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 가맹계약서 (가맹비 12,000천원, 홍보비 5,000천원, 물류보증금 3,000천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12.29.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인 2003.12.27. 처분청에 음식업(상호:

○○○○

○○ 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에 음식점 영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2004.2.11.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서류 발급불가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를 음식점으로 바꾸기 위하여 2004.1.10. 청구외 (주)

○○ 인테리어 대표 오

○○ 과 “

○○○○

○○ 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220,000,000원에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계약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2003.2.26.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 중

○○ 호만 청구외

○○ 전자 대표 진

○○ 에게 임대(보증금 20,000천원, 월세 1,100천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4.1.6. 쟁점세액 52,500,000원을 양도자의 예금통장(

○○ 은행 000-000000-00-000)으로 무통장 입금 시킨 사실이

○○ 은행

○○ 지점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카) 청구인은 2004.6.8.

○○○○ 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 시

○○ 구청장 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서의 사업자등록상황에 의하면 “

○○○○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2003.12.30.)을 시작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음식점 사진현황과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약 9개월간 임대하던 중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기간: 2004.1.10.~2004.4.10.)를 한 후 청구인 본인명의로 “○○○○”이라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자(부동산/임대업)와 매수자인 청구인의 사업내용 (음식/한식업)의 동질성이 전혀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내용 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간주한 후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처분청은 2004.5.24. 무재산 결손처분함)로 청구인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쟁점세액을 환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다하게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