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접수일이 폐업신고일 이전이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 당시 양수인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해야함
등기접수일이 폐업신고일 이전이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 당시 양수인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해야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11. 09 ○○도 ○○시 ○○동 ○○번지 ○○쇼핑 ○호 대지 96.049㎡, 건물 29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03. 05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경정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4. 02. 0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39,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4. 03. 0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일부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8,602,5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 11. 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는 전혀 하지 못하다가 2003. 02. 10 청구외 최○○에게 은행차입금 3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03. 05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제폐업일은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포기한 매매계약일인 2003. 02. 10이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일인 2003. 03. 0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설사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 02.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은 2003. 03. 05 이며 폐업신고일은 2003. 03. 21이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 당시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중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중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이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