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자산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매매계약서 내용 상이한 경우 양도가액계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78 선고일 2004.06.28

등기접수일이 폐업신고일 이전이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 당시 양수인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해야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11. 09 ○○도 ○○시 ○○동 ○○번지 ○○쇼핑 ○호 대지 96.049㎡, 건물 29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03. 05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경정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04. 02. 0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39,0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4. 03. 0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일부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8,602,5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5. 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11. 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는 전혀 하지 못하다가 2003. 02. 10 청구외 최○○에게 은행차입금 3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03. 05 소유권이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제폐업일은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포기한 매매계약일인 2003. 02. 10이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일인 2003. 03. 0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설사 잔존재화로 보지 않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 02.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은 2003. 03. 05 이며 폐업신고일은 2003. 03. 21이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나, 과세 당시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식 및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중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중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이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 02. 10 금융기관 채무액인 3억원에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3. 03. 05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매수인은 2003. 04. 11 금융기관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3. 03. 21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2003. 02. 28을 폐업일로 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에 의해 확인되며,
  • 나)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2003. 03. 05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을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3. 03. 21f 보았고,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은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일인 2003. 03. 05로 쌍방간에 이견이 없으나, 폐업일 및 과세표준 계산근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에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포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은 폐업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폐업신고서 제출일인 2003. 03. 21을 폐업일로 보고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 11. 15 사업자등록 이후 임대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에 규정하는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한 잔존재화로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매매금액은 같으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상이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2000. 11. 09 쟁점부동산취득시의 건물가액은 215,400,000원이고 토지가액은 84,600,000원이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03. 05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은 1억원이고 토지가액이 2억원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에도 미달하여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임의로 작성한 금액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2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