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로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상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도 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유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로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상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도 없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1.0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0,460원(2004.05.21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은 5,196,638원으로 된)의 부과처분은, 아래 세금계산서①~③의 공급가액 합계 11,600,000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아래 세금계산서 ④~⑥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운수 배○○ 000-00-00000 2,984,000
②
○○운수
○○○ 000-00-00000 6,615,000
③
○○운수 김○○ 000-00-00000 2,001,000
④
○○화물 전○○ 000-00-00000 15,017,000
⑤
○○기업 이○○ 000-00-00000 4,375,000
⑥
○○화물
○○○ 000-00-00000 6,912,000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 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40,193,000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01.06.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10,460원(이의신청결정시 쟁점세금계산서⑦의 공급가액은 기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세액은 5,196,638원으로 하여 2004.05.21 감액경정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거래상대방 공급가액(원)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운수 배○○ 000-00-00000 2,984,000
②
○○운수
○○○ 000-00-00000 6,615,000
③
○○운수 김○○ 000-00-00000 2,001,000
④
○○화물 전○○ 000-00-00000 15,017,000
⑤
○○기업 이○○ 000-00-00000 4,375,000
⑥
○○화물
○○○ 000-00-00000 6,912,000
⑦
○○ 박○○ 000-00-00000 2,289,000 합계 40,193,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로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상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⑦은 거래상대방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제 유류를 매출하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상대방이 운수업으로 나타나는 나머지는 그 상대방이 운수업체으로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되나, 그만한 경유를 취급한 바도 없거니와 차량에 주유할 시설도 갖추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들과는 거래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도 없는 데도 상대방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①~⑥의 거래상대방 모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과,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거래상대방들이 현재까지 수정신고를 한 바도 없음을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천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④~⑥의 상대방업체가 폐업하여 그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이들로부터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 등 관련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①~③의 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확인서 3매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⑥에 대하여 거래한 바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준 바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