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부과 제척 기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74 선고일 2004.06.14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률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 정○○(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986,000원 부가가치세 2,598,6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4.02.07.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8,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118,320원을 2004.02.29. 납기로 2004.02.11. 통지받았으나,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4.01.25.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률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에서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교재교구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2.02.28. 개업하여 2002.05.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2004.01.25.자로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2003년 12월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세무서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한 자료상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하는 교구를 청구외 ○○ 이○○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업자 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이○○이 구해온 ○○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위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매입세액 불공제 등 수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 인하여 결국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심2001서2327, 2002.02.21, 및 국심2003서763, 2003.05.17. 같은 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