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률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률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118,320원을 2004.02.29. 납기로 2004.02.11. 통지받았으나,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4.01.25.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률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에서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교재교구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1992.02.28. 개업하여 2002.05.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2004.01.25.자로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